안녕하세요 :)
챠밍타임입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었답니다.
저말구 오빠요😮
오빠가 당첨된 분양권을 동생인 제가 전매기간 지나서 증여받기로 하였답니다.
저처럼 분명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하실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작성해 보았답니다.
분양권의 가족간 매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실지 거래가 액)에 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 한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이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있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가와의 차이 3억 원 이상 이거나 시가의 100 /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과세 관청은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결정 및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지 거래가 액이라고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신을 양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 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즉, 이체 내역이 있어서 매매 계약서만 작성하면 그 가액으로 매매계약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 시세 만약 피가 붙었다면 붙은 금액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우선 증여로 추정합니다.
또한 시세 만약 피가 붙었다면 붙은 금액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시세가 얼마인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분양권의 경우는 피가 얼마나 붙었는지 부동산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답니다.
분양권 증여
저의 경우는 오빠가 분양권 계약자이지만 분양권 계약 결정을 할 때 계약금 및 확정공사 대금을 제가 납부하기로 얘기했었고, 위와 같이 가족관 매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체 증빙을 첨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체 내역서만 있다면 증여 계약서 셀프 작성하여 해당 서구청 방문하여 증여 검인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증여이면 증여세가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명의를 빌린 거로 보고 증여계약으로 진행이 가능!!
그 대신 조건은 무리.
(프리미엄이 붙은 만큼 증여세로 보지만 프리미엄이 없는 분양권.)
셀프 증여 계약서 작성방법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하는 소재지에 시군 구청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분양권이 서울시 강남이면 강남구청으로)
1. 필요 서류 준비
(저는 대리인 방문하였는데 인감만 추가로 챙겨서 방문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모르니 해당 관할청에 문의해보세요)
2. 검인 신청서 작성
소재지 : 증여하려는 소재지
면적 : 증여하려는 소재지 면적 (분양 계약서 적혀 있음)
거래 지분 : 100% 증여 전부 이전이라고 표기 (공동명의 경우, ½이라고 표기)
출처 입력
증여인 수증인 정보 작성하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정보 작성 시 만약 틀리셨다면 찍찍 긋고 위에 인감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위의 서류 작성 제출하고 나면 검인 도장을 찍어 준답니다.
저는 프리미엄 피가 붙지 않아서 증여세가 나온 게 아닌 거래이기 때문에 세정과 방문하지 않았지만
증여세가 나오시는 분들은 세정과 방문하셔서 증여세 납부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전매기간에 분양사무실 방문
전매기간에 분양권 관련해서 안내문이 온 기간에 방문해서 증여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위의 증여 검인 받은 서류와 분양 계약서를 함께 가지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 서류를 챙겨서 방문하여야 합니다.
안내문의 서류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매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본인 발급용) : 이 부분은 일반 발급 용이 아니니 꼭 발급 시 매도용 확인!!
주민등록 등본 1부
신분증
인감도장
[수증인]
인감증명서 1부 (본인 발급용) : 서명 진행의 경우, 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가능하며 대리인은 신청 불가
주민등록 등본 1부
신분증
인감도장
정부 수입인지 사본 : 증여는 필요 없음
저는 회사 일정으로 분양사무실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오빠가 대리인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매도인이 방문은 가능하나 매수인이거나 수증인 이 대리인 방문은 어려우니 꼭 참고하여주세요!
이렇게 진행하여 분양권을 제 명의로 잘 증여받았답니다.
제가 먼저 분양권의 계약금 등을 먼저 지출해서 차용증 쓰고 매매로 거래해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피가 없는 거래는 증여로 처리하는 게 간단하다고 해서 위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가 있는 거래 같은 경우에는 증여보다는 가족 간 매매로 하여서 양도세 납부하시는 게 절세 효과가 있으니 상황 확인하시고 진행 방법 선택하셔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다들 이글을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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