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월부 유튜브에 전세사기에대한 영상 업로드되어 시청하고 저희 이사갈 집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갑구에 신탁이라고 쓰여있길래 질문드려요 ㅠ
전세사기 위험있다고 해서 저희 이사갈 전세집꺼 찾아보니 신탁이 있더라구요..
갑구 순위번호 1번에 두가지가 써있는데
하나는 소유권보존이랑 신탁주식회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신탁 신탁원부 제0000-0000호
이렇게 빨간줄 그어있고
그 바로 밑에도 빨간줄로
순위번호 1-1 금지사항등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2022년7월28일 부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다음 순위번호 2번에는 빨간 줄 없이
1-1번금지사항등기 말소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2022년9월5일 등기
라고 쓰여있고
3 순위에 소유권 이전 과 지금 집주인분,
그리고 1번신탁등기말소, 신탁재산의 처분 이라고 쓰여있어요..
빨간줄 그어져 있지 않은건 말소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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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장효진님 안녕하세요:)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신탁이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1번 신탁등기말소, 신탁재산의 처분, 소유권이전등기)이 부분 관련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신탁 해지가 되었는지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주인분께서 신탁 해지 확인서를 가지고 계신지도 함께 여쭤봐달라고 하시면 좋겠네요ㅎ 잘 해결 될거에요 효진님!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효진님 등기를 말소사항 포함이 아닌 현재유효사항으로 출력하시면 신탁등기의 말소여부를 좀 더 명확히 확인가능하십니다. 등기 뽑으실 때 꼭 요약 체크박스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 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 된 갑구/을구 요약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