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것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DSR
┗'막차'를 타기 위해 주담보 수요가 증가 중
┗ 수도권의 경우 대출한도 산정시 1.5%의 가산금리가 적용.(현재1.2%)
┗ 지방은 0.75% 현행금리유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개월 연기
┗ 일부은행에서는 대출이 쏠려 일시 중단(농협은행)
┗ DSR규제에 적용받지 않는 신생아대출 활용필요(9억이하 전용85)
┗신생아 2년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맞벌이는 2억이하)/ 자산 4.8억이하/대출한도 5억
┗ 보금자리론도 활용( 연소득 0.7억/ 6억이하 주택)
★사실 및 내생각
┗지방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서울,경기,인천 위주로 실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DSR
┗투자보다 내집마련의 목적을 가진 실거주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할 듯하다.
┗하지만 지방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연기의 개념이므로 앞으로의 상황도 확인
┗서울,수도권의 경우 가격에 영할을 줄지 트레킹을 하면서 지방에 적용될 때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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