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잔금일 전에 매도인이 해외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 25.06.11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1호기를 계약하고 세를 맞췄고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출 낀 집이라 대출 상환은 잔금일 1달 전에 하기로 했고, 전세계약서 특약에 ‘대출상환은 7월15일’에 하고, 잔금일까지 등기부등본 변동사항 없게 한다는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출상환일 7월15일 

-잔금일 8월20일

 

질문1. 

전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때, 매수인인 제가 세입자가 어느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얼마나 받는지 제가 알고 있어야 하나요?

 

질문2

매도자가 사정상, 잔금 전에 해외출국이라, 잔금일엔 매도자 대리인과 잔금을 쳐야 합니다. 부사님은 매도자 해외출국일 이전에 등기이전서류를 법무사와 함께 받고 잔금일에 잔금치고 등기이전을 하자고 하십니다. 

(계약 당시엔 해외 나간다는 말이 없어서 몰랐고, 계약하고 나서 전세입자 맞추고 나서 부사님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법무사에게 확인하고 등기이전 필요서류는 매도인에게 요청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요, 발생가능한 위험이나, 제가 준비,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조언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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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6. 11. 11:16

나날님 안녕하세요~ 전세입자가 어디 은행에서 대출 받는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전세 대출이 안나오게 될 경우 어느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지 파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빠르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법무사분과 잘 얘기해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들만 잘 챙겨놓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마그온user-level-chip
25. 06. 11. 14:08

안녕하세요 나날님 :) 매도인이 잔금 전에 출국이라니 ㅠㅠ 너무 불안 하셨을 것 같아요 ㅠㅠ 우선 나날 님 땡겨서 잔금이 가능 한 부분이라면, 더 나은 선택으로 잔금일을 땡겨 볼 것 같습니다 :) 매도인 분이 대출 상환하고 바로 근저당 말소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