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1호기를 계약하고 세를 맞췄고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출 낀 집이라 대출 상환은 잔금일 1달 전에 하기로 했고, 전세계약서 특약에 ‘대출상환은 7월15일’에 하고, 잔금일까지 등기부등본 변동사항 없게 한다는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출상환일 7월15일
-잔금일 8월20일
질문1.
전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때, 매수인인 제가 세입자가 어느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얼마나 받는지 제가 알고 있어야 하나요?
질문2.
매도자가 사정상, 잔금 전에 해외출국이라, 잔금일엔 매도자 대리인과 잔금을 쳐야 합니다. 부사님은 매도자 해외출국일 이전에 등기이전서류를 법무사와 함께 받고 잔금일에 잔금치고 등기이전을 하자고 하십니다.
(계약 당시엔 해외 나간다는 말이 없어서 몰랐고, 계약하고 나서 전세입자 맞추고 나서 부사님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법무사에게 확인하고 등기이전 필요서류는 매도인에게 요청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요, 발생가능한 위험이나, 제가 준비,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조언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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