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타트리입니다.
집주인이 매도하고 전세로 거주를 하는 매매 물건 매수 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전세계약서 작성시기는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함께 해야할까요?
2. 근저당 물건일 경우 잔금일에 매매잔금(=매매금-전세금-매매계약금)을 보내면 근저당 말소 확인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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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타트리님~ 점유개정 계약의 경우 매수자 입장에서 전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세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 진행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특약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세계약 특약까지 협의하고 난 후 매매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 매매 잔금일에 매도자의 은행 가상계좌번호에 직접 입금해 근저당 말소하며 등기 이전하고, 이부분은 법무사님께 정확히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잔금까지 무사히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