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기에 글 씁니다.
아파트에서 2년 거주후 시세에 맞춰서 전세금의 30% 감액한후 2년 더 거주한 상태입니다.
같은 집에서 다시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니, 임대인께서 1년 전세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1년후에 시세대로 5프로 증액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댓글
한가한 하루님 안녕하세요~! 거주 중인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있나 보네요 ㅎㅎ 1. 집주인분의 말대로 1년 전세계약 후 5프로 증액 얘기를 하셨다는 걸 생각해보면 2년 전세계약 후 5프로 증액해도 될텐데 굳이 1년만 신규로 계약을 할 편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 계약갱신권과 증액/감액 계약은 분리해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에 청구권을 사용한다라고 명시하셨으면 사용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4년 후 시세대로 전세 계약서를 새롭게 쓰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신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권은 재사용 가능하십니다. 전세 계약 1년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