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마기 강의를 듣고 아파트를 매수 중인 예비 실수요자입니다.
현재 매수 진행 중인 아파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계약 당시 매도자는 임대사업자였고, 특약으로 ‘잔금일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조건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매물은 기존 세입자가 7월 중순 퇴거 예정이라, 저도 잔금일을 7월 중순으로 설정했고, 현재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실거주를 할 계획이었으나, 5월 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세를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개업자를 통해 매도자에게 전세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세입자를 알아보는 중이었고요.
그런데 최근 매도자가 갑자기, 이미 민간임대 말소가 완료된 상태라 전세계약서를 써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로서는 잔금 이전에 전세 세입자를 맞춰야, 중도상환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등 불필요한 이중 지출을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전세 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싶은데, 매도자 측에서 막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부동산·세무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하Ha님 안녕하세요~ 매도자가 소유자인 상태라면 전세계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되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서의 전세계약은 불가하며, 일반 임대인 자격으로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매도자와 잘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