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상속 물건 매수 후 전세 승계

  • 25.06.12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상속 물건 매수 계약 후, 전세입자 계약을 공동상속인분들과 진행하고 제가 잔금일에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

 

전세 승계와 동시에 잔금 진행 시, 특별히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전액 현금으로 진행하는 전세입자라서 따로 저와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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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6. 12. 11:21

미민님 안녕하세요~ 공동상속인분들이 모두 임대인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분대로 지급하거나 위임받은 대표자에게 잔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무사분하고 전화해서 확인받으시는 것이 더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