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반월세 근저당& 보증보험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25.06.13

안녕하세요, 월부 생활 1년차입니다.

 

1호기 투자금을 작게라도 마련하기 위해 0호기를 전세로 돌리고 반전세로 이사갈 집을 보고 있는데요

마침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발견했는데 (반전세가 많지 않더라구요)

근저당이 KB시세 집값의 50%에 거의 가깝게 잡혀 있습니다. 반전세의 보증금은 집값의 30% 정도입니다.

보증보험이 KB시세 90%로 가능하다고 하니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증금 커버가 가능하다고 부사님께서 이야기해주셨고 혹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근저당을 반전세 보증금 금액이 되는 정도까지 빼주시겠다고 들었는데요,

가계약 직전인데 진행해도 괜찮은지 고민이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1. 혹 임대인이 파산을 하게 될 경우 보증보험에서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제외하고 저희 보증금을 주어야 할텐데, 이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2. 거절되는 경우 임대인이 근저당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행하지 않을경우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은 철회되는 것일까요? (가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긴합니다)
  3. 현재는 KB시세와 보증보험을 모두 따져봤을 경우 저희 보증금까지 커버가 가능한데, 만약 전세진행 중 KB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선순위 근저당금액을 빼고나면 지급할 금액이 없다면 저희 보증금은 사라지는 걸까요?

 4. 시세보다 2천만원 저렴한 곳인데 굳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월부에서 공부를 한 것도 저고, 갈아타기도 제가 주도하고 있어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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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바이user-level-chip
25. 06. 14. 10:25

롬롬님 안녕하세요 투자금 확보를 위해 재배치를 고려중이신 것 같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저라면 이런점들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1. 임대인 파산 시 보증보험 이행 거절 가능성 보증보험 이행이 거절되는 사례로는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계약기간 중 전입신고를 해제(이사 등)..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는 실제 계약서와 보증보험에 신고된 계약서가 다를 경우나 다운계약서 체결, 이자 지원금 수령 등. 계약 위반 의 경우가 해당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증기관에 직접 확실한 거절 사례나 가입 요건을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2. 근저당금 상환 약속 이행 불이 시 가계약금 처리 가계약서에 근저당금 상환 관련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근저당금 일부를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어길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구두로 진행하지 않을 것 같고 필요시 반드시 서면으로 세부 계약 사항을 명시하고 가계약부터 본계약까지 진행 할 것 같습니다. 3. KB시세 급락 시 보증금 보호 가능성 아시는 바와 같이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이 집값(KB시세)의 90% 이하라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맞지만 임대인의 파산으로 경매 진행 시, 선순위 근저당으로 설정된 금액의 다음 순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매 진행 시 배당 금액에서 근저당권을 제외한 잔여금만 받을 수 있구요. 만약 집값이 급락 등으로 근저당 상환 후 잔여금이 없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 계약 진행 여부 판단 롬롬님께서 리스크라고 느끼고 계시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진짜 리스크인지 아니면 노파심인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월부에서 투자공부를 하셨다고 하셨다면 가치와 가격에 대한 판단을 어느정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환수원리 라는 원칙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말씀주신 반전세 매물이 아파트인지 비아파트인지, 또는 나홀로인지, 세대수는 어떠한지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대비 2천만원 저렴한 것이 정말 시세대비 2천만원 저렴한 (전세가의 저평가) 것인지, 아니면 단지의 시세대비 저렴한 편인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와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면서 전세가격도 비교를 해볼 것 같습니다. 비슷한 선호를 가진 단지와 집 상태를 ㅏㄱ진 단지들을 생활권 내 외에서 비교해보면서 현재 고려중이신 반전세의 매물 단지의 매매가격, 전세가격이 고평가 구간인지 저평가 구간인지 살펴보면서 예측은 할 수 없더라도 향후 매매가 급락등의 위험도는 어느정도인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롬롬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