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모님
소중한 질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 2월에 기존 1호기를 매도하고 서울로 갈아타기 하는 것을 투자코칭을 받아 서울 앞마당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투자코칭 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내년12월까지)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전세금은 굉장히 낮게 끼여있어 투자자도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전세 안고 매수 시 (5.5억의 투자금 + 2.5억전세금) 많은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도를 하고 싶은데요…
아직 이야기는 못했지만
시나리오를 짜 본 것은
두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부동산에 매도 물건을 내 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입자에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매도하고
서울에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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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번이 가장 깔끔하긴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시비비가 가려질수있으니 부모님이 잠시라도 거주할수있으면 좋을것같긴합니다. 1번이 방향으로 가려면 협의를 하고 일정금액의 보상을 말씀드리는 방향이 있으니 검토해보시고 리스크가 적은 부분을 선택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지니님 :) 우선 1번으로 접근하시되, 그 전에 세입자분이 어떤것을 더 원할지 힌트가 있는지 사장님과 얘기해보시고 이사비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지 않게 제시하는 선으로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