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 열중 2강 들으며 생긴 “근질권설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질문1.] 전세 관련하여 질권설정 되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사님께 여쭤볼지, 임차인에게 물어볼지요?
[질문2.]
강의에서 나온 “ㅇㅇ은행으로 전세자금 반환하라는 통지서”는 등기상 집주인의 주소로 올까요??
(제가 얼마전에 세낀 물건을 매수했는데요, 7월이 잔금이라 다음달에 등기후 집주인이 바뀔거라서요. 승계한 전세는 내년 11월 만기이고, 전세계약서 사본에는 질권 설정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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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에블띵님~! 제 경험으로 말씀드려보면 질권설정에 대한 등기 안내문은 등기상 집주인의 주소로 오기도 하며 전세 승계한 물건의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오더라고요. 저도 1호기가 전세가 있는 물건을 매수하고 다시 전세를 맞췄는데 기존 전세의 질권 설정에 대한 안내문도 따로 왔었습니다. 부사님은 사실 질권 설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시고 임차인도 깜빡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잔금 이후 리파인이라는 곳에서 등기가 오는지 잘 체크해보시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그 전에 기존 임대인에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