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전세자금 대출 연장때문에 묵시적 계약 연장 후 전세금 반환 절차

안녕하세요. 역전세때문에 답답해서 조언 구해봅니다.

현재 전세세입자구요, 12.17.전세 만기, 계약연장 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매도를 하거나 다음 전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빼준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만료일에 못받을거 같아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 2.8억 중 2억이 전세자금 대출인데,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안되어(전세금을 못받으니...) 어쩔수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였고, 대출 연장을 하면서 묵시적 갱신으로 대출 연장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세자금 대출 연장때문에 은행에 묵시적 갱신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다시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고, 2개월 후에 나간다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존에 12.17.자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토대로 임차인 설정 등기, 지급 명령 등 진행해도 될 지 궁금합니다.

내년 2월 중순 안에 새로 입주해야할 아파트 잔금도 치뤄야 해서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구합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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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3. 12. 15. 19:11

안녕하세요 곧 만기네요.... 12월 17이면 내일모레 맞죠?ㅠㅠ 전세자금을 못받으실 것 같아서 대출도 연장하셨고요.. 임차권등기설정은 집에서 나오셔야 쓸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한 상황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큰누나님께서 직접 시세도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다음 전세입자를 찾는데 도움을 보태시면 좋을 것 같네요..ㅠㅠ 원만히 해결되시어 새 아파트 잘 입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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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낙낙user-level-chip
23. 12. 15. 19:51

재벌집 큰누나님 안녕하세요,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계셔서 그 일정 때문에 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기일이 촉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집주인과 다시 연락하여서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내신 것을 바탕으로 퇴거 의사를 밝히셨고, 기존에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퇴거를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사항들을 명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한번 그 부분들을 명확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소송의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시고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대인에게도 전세퇴거자금 대출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임차인이지만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대응들을 하시고, 최악의 상황이 뭘까를 생각해보고 그 대응책들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주하는 아파트 잔금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이자를 지불한다던지 그 후의 상황들도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니 그런 점들까지 생각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qxP0G9pWWLM?si=EUikfJNC1qeM0Ui7

사연과 아주 일치하지는 않지만 월부 유튜브의 이 영상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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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웁게user-level-chip
23. 12. 16. 07:05

안녕하세요 큰누나님 걱정 많이 되셨겠어요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 이곳에 잘 물어봐주셨어요- 1) 새아파트 입주 만기일을 앞두고 하실 수 있는 것/ 다가올 상황에 대비해 대책 세워둘 것들 리스트를 작성해보시고 실행에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하실 수 잇는 것 하나: 내용증명 보낼 때 퇴거 못할시 발생 손해사항들을 명시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다면 그부분을 기재해 다시 발송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하실 수 있는 것 둘 : 임대인분에게도 전세퇴거자금 대출 이용할 수 있는 점 혹시 아실까요?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하실 수 있는 것 셋: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집을 내놓으시면 좋겠어요 임차인이셔도 내놓는건 상관없습니다 5) 다가올 상황에 대비해 대책 세워둘 것 : 입주 아파트 잔금 치루지 못할 때 이자를 지불해야하는데 그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음) 6)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그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서요 위의 말씀드린 방법들로 집주인분과 워만히 문제를 잘 해결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