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역전세때문에 답답해서 조언 구해봅니다.
현재 전세세입자구요, 12.17.전세 만기, 계약연장 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매도를 하거나 다음 전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빼준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만료일에 못받을거 같아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 2.8억 중 2억이 전세자금 대출인데,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안되어(전세금을 못받으니...) 어쩔수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였고, 대출 연장을 하면서 묵시적 갱신으로 대출 연장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세자금 대출 연장때문에 은행에 묵시적 갱신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 다시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고, 2개월 후에 나간다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존에 12.17.자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토대로 임차인 설정 등기, 지급 명령 등 진행해도 될 지 궁금합니다.
내년 2월 중순 안에 새로 입주해야할 아파트 잔금도 치뤄야 해서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구합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려요...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