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매매질문은 아닌데ㅠㅠ전월세 전자계약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 25.06.27

안녕하세요, 완전 초짜부린이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확정일자 및 실거래가 자동등록이라는 혜택때문에, 전자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전월세인경우는 실거래가 자동신고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안나와서 문의드려봐요!

 

저희보다 계약이 느린사람도 나와있던데,,

임대차계약신고만 잘되어잇고, 실거래가 신고는 안되어있어도 무관한건지..

왜 나오는데가 있고 안나오는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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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바이user-level-chip
25. 06. 30. 10:40

조으다링님 안녕하세요. 실거래 공개와 관련하여 답담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 저라면 이런점들을 참고해 볼 것 같은데요. 전자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및 실거래가 자동등록 여부) 확정일자의 경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확정일자 신청과 부여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신고완료’로 표기되고, 주민센터 직인과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의 경우에는 임대차(전월세) 계약의 경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되고, 신고필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와 달리 임대차 신고는 실거래가 신고와는 별도로, 임대차 신고가 곧 실거래가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임대차 신고는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 네이버부동산 등)에 바로 노출되는 구조는 아니더라구요. 임대차계약신고만 되어 있고 실거래가 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되는지) 임대차 계약 신고의 경우 임대차(전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이내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신고들이 잘 되어있다면 의무는 다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경우 임대차 신고가 잘 되어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네이버부동산, 아실 등)에는 바로 노출되지 않거나, 입력 내용의 띄어쓰기, 표기 방식 등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는 잘 되었는데 시스템에 안 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어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반영되는 데는 1~2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 주소, 단지명 등 입력 정보가 시스템과 다르거나, 시스템상 일부 거래는 아직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30% 정도가 미반영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기준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받은 자료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자계약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 경우라면, 시간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임대차계약 신고가 잘 완료되어 있다면 법적 의무는 다 이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약이 느린 사람이 먼저 뜨는 경우는 입력 정보나 시스템 반영 시차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일 수 있으니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바로 안 뜨더라도 신고필증 등으로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실거래가에 안 뜬다면, 국토부 콜센터로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볼 수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