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감동입니다.
6월에 서대문구에 1호기를 매수하고 잔금일 전에 전세를 맞추어야하는데 막막해하다가
샤샤튜터님 놀이터 글 보고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조건부전세대출 규제로 부동산 사장님은 주담대를 받는 것으로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매도인과 전세입자 간의 전세 계약 후에 제가 승계받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하는지 궁급합니다.
이번 6/28부터 시행된 규제 이전까지
저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나감동님 쉽게 말하면 잔금 이전에, 매도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그걸 승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인과 신규 임차인의 전세 계약 -> 이후 전세를 이어 받으면서 잔금 이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이땐 아무래도 매도인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에 대해 협조가 필요하구요!
안녕하세요 나감동님. 갑작스런 대출규제 발표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감액등기 후 매매전세 동시계약을 하고 전세대금으로 매매잔금을 치르게 되는데요. 현재는 이런 구조가 불가능하므로, 1. 매도인과 세입자가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 (근저당 말소 조건) 2. 입금된 전세 보증금으로 기존 근저당 말소 (감액 등기) 3. 전세잔금 이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전차이만큼 잔금 지급 (남은 근저당 말소)하여 매매계약 마무리 >> 매수인이 전세 승계할 것임을 특약에 넣으시면 되요. >> 세입자 계약 → 전세보증금 입금 → 근저당 말소 → 매수인 잔금 → 소유권 이전 → 전세계약 승계 무사히 계약 마무리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