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단순매도 물건을 “세안고”라는 말을 추가하여 네이버에 올렸더라구요.
이런경우 공인중개사가 매매 중개수수료와 전세 중개수수료를 다 받으려고 그런걸까요?
그리고 매도자가 원하지않는 조건을 넣어서 매도를 방해하는건 중개사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럭키쿠키님 안녕하세요 :) 혹시 본인 물건의 상황일까요? 물건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 중개사 분께 고지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매물을 광고하거나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럭키쿠키님 안녕하세요! 아마 부동산 사장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되네요. 한번 연락을 드려서 정정요청을 하시고 만약 정정을 하지 않으시면 해당 부동산에서 매물을 거두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실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한번 드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