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중도금 전 누수 발견했는데요~

25.09.28

안녕하세요. :)

 

내마기를 듣고 얼마전 갈아타기 계약했어요!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는데요~

 

중도금 전에 집 상태를 한번 더 보고 싶다고 세입자 계신 집에 방문했는데요.

 

계약전 집을 볼때는 없었던 천장 누수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전에는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세입자분이 최근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세입자분이 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유관상으로만 점검을 받으셨는데,

 

누수는 아닌것 같다. 지켜보자 라는 애매한 대답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얼마전에 새로 칠한 하얀색 페인트 위로 분명하게 변색된 자국이 보이고 페인트도 일부 탈락되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해당사항을 전달해두었습니다. (어제 일)

 

제가 궁금한 것은,

  1. 잔금 전에 확실히 상태를 점검 받고 누수라면 수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2. 천장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 경우 윗집 문제일 경우가 많을것 같은데 이를 이유로 매도인이 나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걱정이에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잇츠나우
25. 09. 28. 16:39

안녕하세요 럭키쿠키님! 갈아타기 내집마련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우선, 최근에 생긴 누수라면 윗집과 매도인의 협조아래 '누수탐지업체'를 알아보고 누수여부를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수가 아닌 것 같다는 관리사무실의 말만 믿기에는 쿠키님이 불안하실 것 같아서요~

하자와 관련된 특약에도 [고지되지 않은 중대하자에 대해 발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하자담보에 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라는 말 있을텐데 그 특약을 근거로 하여 협조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협의하셔서 원인파악을 한 후에 매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s/FYf62Zd5qI
그리고 이 글은 누수발생했을 때 제가 남긴 글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가져왔습니다:)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근쌤
25. 09. 29. 12:16

럭키쿠키님 안녕하세요~누수..참 당황스럽죠ㅠ 위 잇츠나우님 답변처럼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밀히 아직은 그 집은 매도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누수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책임인거죠. 다만 이를 내가 직접 말하기엔 껄끄러우니 부동산 사장님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구요. 사장님께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셔요. 이거 얼른 매도인 및 윗집 소유자께 말씀드려서 해결해 달라고요~그런 일 대신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 럭키쿠키님은 N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는 것이니까요^^ 넓게 봤을 때 큰일은 아니니 너무 걱정마시고 잘 해결될 거에요~! 윗집 누수가 매도인 잘못은 아니지만 해결의 책임은 있으니까요~ 추후 누수보험(화재보험 내 포함)도 꼭 드시구요^^화이팅!!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