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93539
What?
재개발 사업에 필수적인 이주비 대출도 6.27 대출규제에 적용.
또한 1+1 분양시 다주택자로 분류 따라서 대출 규제 대상, 더하여 분양권의 3년간 매매또한 불가능.
시공사가 이주비 대출을 해줄경우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하는 이자 또한 상승할것 우려.
*1+1 분양
재개발전의 주거 전용 면적 > 재개발후 주거 전용 면적 일경우 2개의 분양권을 확보하는것.
*이주비 대출
재개발시 시공전까지 거주하는 비용에 대한 대출
Why?
정확한 이유가 알기 어렵다. 부동산 안정을 위하여, 전반적인 대출을 제한하여, 물량을 줄이는 방식이라 생각되는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How?
잘 모르겠다.
3일 연속으로 대출규제에 관한 기사만 읽어 새로운것을 읽어보고싶었는데, 대출규제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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