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단기 주인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 문의드립니다.

  • 25.07.03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실거주 갈아타기로 매도 및 매수 계약 후 잔금 전 입니다.

 

각각 9월 중 잔금 예정으로 당월 15일까지 상호 협의하에 잔금일을 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저희 집을 매수하신 분이 전세로 잔금을 맞출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 대출 규제가 발효되어 대출없이 입주 가능한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을 시세보다 많이 낮추었으나 아직까지 문의는 없었습니다. 15일까지 잔금일이 협의되지 않으면 9월 말일로 잔금이 확정되나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잔금 맞출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매도자 입장이니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2개월 주인전세로 역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매도 계약을 앞당겨 이번달에 전세금 제외 잔금을 하고 명의 이전 후 2개월 제가 전세로 살다가 퇴거시 저한테 리스크가 있을까요? 

 

전세가를 시세보다 낮게 유지할 것, 약정한 날까지 전세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전세금(잔금)을 약정일에 돌려줄 것을 계약서에 써두면 될까요? 그 외 리스크 또는 금전적으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수자 상황을 알고있으니 저도 마음이 편치않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미요미우
25. 07. 04. 00:12

늘봄비님 안녕하세요 : ) 매도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주인전세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약에 기간을 정해둔다고 하더라도 전세 계약은 2년 단위가 기본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매수자가 먼저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리스크를 감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매도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매수자가 포기한 계약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집의 계약금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드트윈creator badge
25. 07. 04. 09:13

늘봄비님 먼저 매도, 매수 모두 축하드립니다. 금번 규제로 인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위에 미요님 말씀처럼 단기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보장되어 있기에 최악의 경우 잔금일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매도인이 2년 계약기간을 주장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구해오면 전세 계약 후 승계로 진행하는 부분정도는 협조할 수 있겠지만, 내가 먼저 주전세를 제안하는 부분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