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실거주 갈아타기로 매도 및 매수 계약 후 잔금 전 입니다.
각각 9월 중 잔금 예정으로 당월 15일까지 상호 협의하에 잔금일을 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저희 집을 매수하신 분이 전세로 잔금을 맞출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 대출 규제가 발효되어 대출없이 입주 가능한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을 시세보다 많이 낮추었으나 아직까지 문의는 없었습니다. 15일까지 잔금일이 협의되지 않으면 9월 말일로 잔금이 확정되나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잔금 맞출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매도자 입장이니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2개월 주인전세로 역제안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매도 계약을 앞당겨 이번달에 전세금 제외 잔금을 하고 명의 이전 후 2개월 제가 전세로 살다가 퇴거시 저한테 리스크가 있을까요?
전세가를 시세보다 낮게 유지할 것, 약정한 날까지 전세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전세금(잔금)을 약정일에 돌려줄 것을 계약서에 써두면 될까요? 그 외 리스크 또는 금전적으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수자 상황을 알고있으니 저도 마음이 편치않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