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는 수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주부 입니다
소유한 주택을 매년 한채씩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려면 어떤 순서로 집을 매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아이파크시티4단지(2015년 4월 구입-34평)
→ 10년 넘게 거주하다가 25년도 1월에 전세주고 나왔음.
2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위치한 삼송스타클래스 (2018년 9월 구입-34평)
→ 18년부터 현재까지 전세 주고 있음
3채: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에 위치한 비전현대 (2022년 3월 구입-18평)
→ 22년 구입부터 현재까지 전세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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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푸른하늘 님 안녕하세요 :) 집 명의가 공동 명의인지, 또는 개인 명이 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부분도 계산 해야 되기에 전문가분들 통해서 상담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세무 상담 받아 보시는것도 추천 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늘님! 세대당 주택수, 명의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일거 같아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거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 참고만 해보시라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비과세와 중과세에 대해 헷갈리실 수 있을거 같아서 우선 개념설명,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과세란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것입니다. 비과세 요건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1) 1세대 1주택 보유 2) 보유기간2년이상 (여기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준이 아니라 매수시점 기준입니다) + 양도가액 12억이상의 주택은 양도세를 12억 초과 가격에 대해 내야하지만 하늘님의 해당사항은 아닌것 같으니 제외할게요! 중과세란 세금을 원래 기본으로 낼 것보다 더 내는 것입니다. 조정지역에 2주택, 3주택 이상일때 기본 양도세율에 20%, 30% 추가가 붙습니다. 그러면 하늘님의 상황도 정리해볼게요! 수원권선구 15.4 취득, 조정대상지역 20.6 고양덕양구 18.9취득, 조정대상지역 20.6 평택비전동 22.3취득, 규제이력없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기 이전에 모두 취득하셨기 때문에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주택(2주택이상) 상태에서 매도를 하셔야 하기때문에 3채 모두 비과세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과세 걱정은 없지만, 비과세는 불가하기 때문에 매도 순서 보다는 장기특별공제의 관점같은 다른 절세전략을 고민해보시는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수원집은 거주9년, 보유 10년이상으로 더 가지고 있으셔도 다시 들어가서 거주하지 않는이상 장특공 추가 절세가 어려운 반면, 나머지 집들은 보유하고 있으면 장특공 해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변수들도 정말 많으니 이 부분은 세무사나 네이버 엑스퍼트로 알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으실거에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