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이 혼자서 살던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 만기 전에 나오게 되어 전세를 새로 내놓은 상태였고
(24년 9월에 전세 신규 계약, 26년 9월 만기입니다.)
전세가 나가면 남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고 했습니다.
전세를 들어오시겠다는 분이 계셨는데 한 달 전쯤 남편이 혼자 살던 오피스텔 집주인이 구속되어 들어오기로 했던 전세입자가 걱정이 되어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구속된 사유는 알지 못하고, 집주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부동산에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리인의 연락처를 받아 집주인이 계신 곳을 알아보고 만나보려 했으나 연락처를 주지 말라고 부동산에 말하셨다고 하네요.
부동산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집주인이 대리인을 설정하기 위한 서류를 부동산 사장님께 보내준다고 하셨고(약 한 달 다되어갑니다.) 대리인이 설정되면 전세권 설정을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해 집주인도 동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이유는 전세값이 집값에 비해서 높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집값은 1.35억, 기 전세보증금은 1.4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의 임대인 설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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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어니런님 정말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사례를 조금 찾아보니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구속되어 걱정하는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고자 진행했던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선 결론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일 것 같고, 필요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는 합니다. '로톡'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검색해서 찾아본 절차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어려우시다는 전제 하에) ① 해당 집이 공동명의인지 확인한다. (공동명의인 경우 통지를 모두 해야 한다고 합니다) ② 임대인이 구속되어 통지가 어려울 경우라도 문자 및 카톡으로 어니런님의 의견을 통보 (집 식구들이 문자를 보고 임대인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③ 이후 법적 절차 진행 (경매, 소송, 공시송달,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실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의사 결정을 하기엔 리스크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많이 알아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어니런님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어니런님. 어려운 마음이실텐데 이렇게 용기있게 질문주셔서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꼭 잘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는 네이버엑스퍼트나 법률자문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는 것이 실수없이 가장 정확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에 강력 추천드리지만.. 참고의 의미로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집주인 구속으로 인한 전세 계약 X 2.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X 3. 대리인을 통한 전세권 설정 가능여부 4. 그 이외의 방법은 없을까? 해결책 -.우선 진짜로 수감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사실조회를 통해서 진짜 수감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리인의 서류 공증은 교정시설 직접방문이 필요합니다. 잘 아는 부분은 아니나 아는선까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감된 집주인이라면 대리인이 그 집주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공증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가 교정시설에 대리인이 방문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지어 인감증명서 조차 대리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해야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보시고 실 공증여부 파악을 위해 같이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지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락처 공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실거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ㅠ) -. 대리인을 통한 전세권 설정여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여도 이미 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높기때문에 현재로써는 낙찰금을 감안하면 100%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ㅠ -. 전세권 설정외의 방안은? 100% 받기 위해서는 다음 임차인을 받아야 하지만, 구속된 집주인의 집에 거주하려는 임차인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세권 설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같이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런 사안은 꼭 전문적인 법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미 알아보시고 크로스체크이실수도 있지만.. 소중한 자산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ㅠ 정리 1. 법무부 사실조회 2. 대리인 공증여부 확인 (해당 교정시설 크로스체크) 3. 전세권 설정 (W/대리인) 4. 경매진행 -> 100%는 보상받기 어려울수도 있음 언제나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월부닷컴까지 찾아와주셔서 용기있게 질문을 해주신 어니런님이라면 분명 해결책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는선에서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