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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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준 재수강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전세승계를 받기로 매도자와 얘기하고 대출이 필요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을 경우, 만약 은행에서 6개월 동안 집주인을 확인한다면, 제가 매도자와 계약서 적을때 본계약서 작성일을 어떻게 해야할지 넘 궁금합니다

 

1) 본계약서 작성일도 잔금일처럼 6개월 이후로 해야할까용??

2) 혹시 전세승계 관련하여 넣어야 할 특약 같은게 있을까요?

 

1호기를 눈앞에 앞두고 있다보니 세세한 것들이 넘 궁금해지네요..!ㅠㅠ

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수수진user-level-chip
25. 07. 08. 11:04

안녕하세요:) 아띰님!
아무래도 규제 때문에 매수시에 현재는 체크해야할 점들이 많아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ㅠ!

일단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정리하자면,

1)현재 은행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된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볼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세낀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전세만기가 6개월 미만이라면 잔금일을 당기거나
+투자를 위해 매도자에게 전세를 맞춰달라고 하고 승계하는 방식이라면) 의무거주기간을 없지만 주담대를 받고 몇 달 살다가 전세 놓으려는것도 정부에서 주시하고 있기에 너무 짧은 기간을 늘려 잔금 기간을 잡으면 리스크가 있어보여 6개월 이상으로 잔금일을 설정하시는 게 보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전세 승계관련 특약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전세계약을 현 매도인이 똑같이 진행해주시고 / 기존 계약을 승계한다는 특약을 매수 계약서에 넣어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 매도인과의 전세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세관련 특약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양하게 정리된 글이 있어서 추천드릴게요:)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하신 후에 부동산 사장님과 전세입자분과 협의하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https://weolbu.com/s/FCIy0paHVO
https://weolbu.com/s/FCI4VOFy6U

현재는 아무래도 정부규제에 따라 투자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금에서도 리스크 대응의 여유분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모쪼록 잘 계약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샤샤와함께user-level-chip
25. 07. 09. 10:04

아띰님 질문을 읽어보니 세낀 집을 매수하고, 일정기간 후 다시 전세를 새로 주는 경우에 대해 질문하신 것 같아요. 1) 세낀 집을 매수하시기 때문에 매매-전세 차이 금액만 넣고 잔금을 쳐서 명의를 가져오게 됩니다 (소유권이전) 2) 잔금을 치려면... 이 매매가 성사되었다는 계약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해요 ㅎㅎㅎ 그래서 계약서를 뒤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 잔금 이 순서로 진행되야 합니다. 3) 은행에서 소유권 이전 이력(=잔금일)을 확인하는 것은 전세를 새로 맞출 때입니다. 그리고 6개월 확인도 특정은행 몇 군데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규정이 바뀌면 그때가서 안할 수도 있어요 ^^; (은행마다 대출 규정은 상이하고 자주 바뀐답니다) 확인하더라도 잔금일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일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4) 전세 승계 관련해서 넣어야할 특약은 "본 계약은 전세를 승계하는 계약이다" "매매 전세 차이 금액은 상계 처리한다" (= 주고받은걸로 치고, 차이금액만큼만 준다는 의미) 정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