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아파트를 투자하고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겠죵~
저도 작년에 꿈같은 1호기를 투자하고 이번에 재산세 납부대상 이어서 납부를 마쳤습니다.
아직 납부지로 용지가 나오지 않았지만, 온라인상으로 미리 조회가 가능하더라구요.
재산세는 매해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6월1일 이전 잔금을 마쳤거나, 잔금전이라도 등기접수가 되었다면, 부과대상입니다.
매수자라면 6월1일 이후 매도자라면 6월1일 이전에 마무리짓는게 좋겠죠~ㅎ
재산세는 년 2회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는 건물분, 9월에는 토지분.
이번달에 납부해도 9월에 또 나온답니다.
이택스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 있는 재산세 부분 배너에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봅니다.
로그인 하고 나면 과세대상이라면 납부내역에 나옵니다.
상세내역 조회후 납부하기하면 은행납부,카드납부,간편결제 가능한데 저는 카드납부로 했습니다.
아직까진 1주택이라 재산세가 크지 않아 현금납부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카드납부의 무이자 시스템을 이용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주택수가 많거나 납부세액이 크다면 카드납부가 확실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카드사마다 할부조건은 상이하며,
BC카드 5만원이상 2-3개월 무이자와 NH농협카드 6개월 무이자 혜택이 좋아보입니다.
그럼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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