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매매후 바로 전세입자를 구했지만
매도자와 협조가 안되어 저와 전세계약서를 써야 하는 상황인데요
전세입자도 매도자하고 전세계약을 못하니 불안해서 계약금10%을 못주고
천만원정도의 계약금으로 저와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없이 재건축 주거이전비와 현금으로 들어오는 상황)
그런데 저도 중도금은 일주일후, 잔금이 9월 말인 상황에
6.27 이후 2주택으로 주담대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 대출이 안되니 혹시나 전세입자의 마음이 바뀔까 불안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이럴때는 전세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까요?
갑자기 생각하려니 너무 답답하여 여기에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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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권하님 안녕하세요~ 6.27이후 다주택자에게 주담대는 불가능 하지만 전세끼고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인분이 대출없이 현금으로 들어오게되면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권하님께서 매매 - 전세 차이 금액만 마련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중도금을 받게 되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니 임차인이 쉽게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하님 안녕하세요. 세입자 계약금이 적고, 대출 불가로 세를 맞추지 못할 경우 대응이 어려우셔서 걱정이 되시는군요. 아직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약이니 서로 불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아래와 같은 특약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불안감을 조금 해소할 수 있어요. 1. 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이 ○○아파트 ○○동 ○○호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9월 말경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며, 잔금일 및 입주일은 소유권 이전일 이후로 정한다. 2.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선지급하며, 소유권 이전 완료 시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다. 3. 만약 임대인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기지급한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하고, 쌍방 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4. 단,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참고로, "본 계약은 특정 조건 성립을 전제로 하며, 조건 미이행 시 자동 해제된다." "계약금은 일부만 선지급하며, 조건 충족 시 잔여금 지급 후 효력 발생한다." "임대인 소유권 확보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계약상 책임을 제한한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사님과 잘 상의해서 임차인과 원만하게 계약완료하시고 매매까지 마무리 하시기를 응원드릴게요!!! 권하님 화이팅입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