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부동산 사장님 전화 한통을 받고 좀 겁이나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올해 5월 23일에 잔금을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출장으로 인해 귀국이 6월2일이라 잔금일을 변경하고 싶다고 부동산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은 문자로 6월 2일로 잔금을 하기로 매도인과 합의하였습니다 .매도인도 당시에 이의제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잔금일 당일에 6월 2일자로 계약서에 잔금일자를 수정을 해서 다시 작성을 했고 등기도 나왔어요. 현재 그 매도인이 지금 주인전세로 살고 계시구요. 오늘 재산세가 매도인한테 청구가 돼서 매도인이 본인이 재산세를 낼 수 없다고 난리가 났다고 매수인하고 부동산하고 짜고 속인것이 아니냐고 부사님께 전화가 왔다고합니다.
이 매도인이좀 비정상인게 본인딸이 공인중개사라고 속여서 복비도 부사님께 (부동산 사장님이 양쪽 단독중개하심) 내지 않으셨습니다. 알고보니 딸이 부동산 공인 중개사라는 것이 거짓말이었고, 부사님께선느 추후 저희 집 전세 뺄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매도인에게 따지지 않고 복비도 못받고 그냥 참으셨어요…
문제는 부동산에서 이전에 5월 23일 잔금으로 작성한 이전 계약서를 회수를 안 해서 매도인이 구청에가서 이의제기(?)신고(?)를 한다고해서 부사님이 너무 난처하다 하십니다. 게다가 부동산에서 업무 실수를 또 하나 하신 것이 저랑 가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광고를 안내려서 구청에서 사실확인서를 한번 요청을 하고 여러 자료를 제출을 했었다고 하네요…
괜히 매도인 할머니가 시끄럽게 해서 본인들 영업정지나 과태료 및 향후 전세 뺄때 협조가 안될수 있다고 재산세 일부를 내줄수 없냐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저는 그때 당시에 출장으로 잔금일을 미룬거고 고의로 한게 아니라 그럴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매도인이 이전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찾아간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부사님께는 6/1일 귀국편 출장 티켓을 캡처해서 사실은 소명을 드렸는데 매도인이 실시간으로 전화를 해서 부동산을 압박하고 있나봐요…
이럴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장걱정인건 추후 전세 뺄때 협조가 안될까 걱정이네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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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찹쌀님~~ 오랜만이에요! 전화통화 하고 많이 놀라셨을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5/23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6/2일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셨다면 기존 계약서를 구청에 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소유권이전이 6/1일 이후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의 소재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날짜를 변경 후 재산세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매도인이 억울한 마음은 드실 수 있으나, 부동산거래는 계약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매도인에게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답니다. (매도인 6/1 소유) 다만 마지막에 말씀 주신 부분처럼 추후 세입자를 구할 때 매도인이 감정적으로 집을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편익과 비용을 따져보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해결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산세 일부 부담 or 매도인의 집 안보여 주는 상황을 생각 해 보았을 때 집을 안보여 줘서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때의 비용 발생이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답니다. 이 때 재산세 일부를 부담한다고 가정 했을 때,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매도인분에게 명확하게 재산세는 매도인이 내셔야 하는것이 맞고,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잘 설명 드리면 좋을것 같아요 그 이후 그럼에도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일부 부담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이야기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 해봤습니다. 찹쌀님이라면 좋은 결정 하시고, 잘 해결 하실거라고 생각해요!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찹쌀붕어빵님, 매수 과정에서 재산세 때문에 분쟁이 생기셨군요 ㅠㅠ
일단 재산세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5월 말이라해도 실제 잔금 지급일이 기준으로 납부해야한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참고하실 수 있는 기사 링크 드립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724536
다만, 추후 주전으로 살고 계신 매도자가 전세를 놓을 때 협조를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 줄 의무는 없지만 위에 성공루틴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처럼 그럼에도 일부 부담을 하는 식으로 지혜롭게 대처해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조건 협상, 조율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또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험대라 생각하시고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찹쌀붕어빵님!
좋은 질문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찹쌀붕어빵님의 Q&A글을 인기글로 지정하였습니다. *인기글 지정시 제목이 잘리지 않도록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거나 의견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께서 Q&A글임을 아실 수 있도록 제목 앞에 [Q&A] 말머리를 추가해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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