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부동산 사장님 전화 한통을 받고 좀 겁이나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올해 5월 23일에 잔금을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출장으로 인해 귀국이 6월2일이라 잔금일을 변경하고 싶다고 부동산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은 문자로 6월 2일로 잔금을 하기로 매도인과 합의하였습니다 .매도인도 당시에 이의제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잔금일 당일에 6월 2일자로 계약서에 잔금일자를 수정을 해서 다시 작성을 했고 등기도 나왔어요. 현재 그 매도인이 지금 주인전세로 살고 계시구요. 오늘 재산세가 매도인한테 청구가 돼서 매도인이 본인이 재산세를 낼 수 없다고 난리가 났다고 매수인하고 부동산하고 짜고 속인것이 아니냐고 부사님께 전화가 왔다고합니다.
이 매도인이좀 비정상인게 본인딸이 공인중개사라고 속여서 복비도 부사님께 (부동산 사장님이 양쪽 단독중개하심) 내지 않으셨습니다. 알고보니 딸이 부동산 공인 중개사라는 것이 거짓말이었고, 부사님께선느 추후 저희 집 전세 뺄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매도인에게 따지지 않고 복비도 못받고 그냥 참으셨어요…
문제는 부동산에서 이전에 5월 23일 잔금으로 작성한 이전 계약서를 회수를 안 해서 매도인이 구청에가서 이의제기(?)신고(?)를 한다고해서 부사님이 너무 난처하다 하십니다. 게다가 부동산에서 업무 실수를 또 하나 하신 것이 저랑 가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광고를 안내려서 구청에서 사실확인서를 한번 요청을 하고 여러 자료를 제출을 했었다고 하네요…
괜히 매도인 할머니가 시끄럽게 해서 본인들 영업정지나 과태료 및 향후 전세 뺄때 협조가 안될수 있다고 재산세 일부를 내줄수 없냐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저는 그때 당시에 출장으로 잔금일을 미룬거고 고의로 한게 아니라 그럴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매도인이 이전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찾아간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부사님께는 6/1일 귀국편 출장 티켓을 캡처해서 사실은 소명을 드렸는데 매도인이 실시간으로 전화를 해서 부동산을 압박하고 있나봐요…
이럴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장걱정인건 추후 전세 뺄때 협조가 안될까 걱정이네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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