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 시에는 말이 없다가 입주 후 부탁이 있다며 법인대표 주소지로 하고싶다고 동의를 부탁합니다.
일전에 부사님께서 주거목적으로 계약했으니 법인주소지는 해주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본인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뭐라고 확신을 못 하겠다믄서.
세입자에게 안 된다고 하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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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호수님 안녕하세요. 임대를 놓은 주택에 임차인의 법인 주소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임대 주택을 법인 주소지로 사용하게 될 경우 향후 임대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나 공과금 및 세금의 부담 또는 전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임차인의 법인이 소송, 체납, 압류 등에 연루될 경우 주소지에 독촉, 소송 서류, 방문 등이 야기 될 수 고 임차인이 폐업하게 되거나 무난 도주(?)하게 될 경우 그 후속 절차에도 꼬리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런 점들을 우선 살펴 볼 것 같은데요. 현 임대인을 내가 꼭 붙잡아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를테면 만기 시점에서 역전세 등의 우려점은 없는지 (보증금이 현재 시세보다 높거나, 2년뒤 입주가 있다거나) 매도 시점 임차인의 협조가 정말 중요한 재정 여건인지(매도 시 새 임차인이나 매수인 없이도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볼 것 같습니다. 임차인을 꼭 붙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후자인 전전대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법인 설립만을 위한 요건이라면 현재 통상적인 계약해지 요거 외에도 임차인이 법인 주소지로 하고자 하는 이유를 자세히 확인 해보고 특약에 명시하려고 노력 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임차인 외 거주 금지’ 처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쟁 시 효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타인 상주 금지’, ‘숙박 제공 금지’ 등으로 범위와 의미를 명시하려고 할 것 같고 계약 해지조항 뿐 아니라 '손해 배상'에 대한 조항도 구체적으로 넣어두어 임대인으로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톡 등에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자세히 법률 자문도 받고 동의에 대한 조건을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수님!
안녕하세요 호수님! 아이고 갑작스러운 세입자 분 요청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 입주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의 잔고장, 수리요청 등은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도와줄 수 있지만, 주소지를 법인으로 하게 될 경우 집 주인인 호수님 또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임차인분께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시고, 임차인분의 법인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는 등 어떤 사업을 하는 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불법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엔 법적으로 집주인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ㅠ 저라면 요구를 들어드리기 어렵다고 답변드리고, 대신 입주 후 불편하신 건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자잘한 수리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화제를 전환할 것 같습니다 :) 임차인과의 협상이 부디 원만하게 마무리 되어 CEO로서 한발자국 더 성장하는 호수님이 되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