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마가 세대주 이고 30세이상 성인인 제가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엄마는 10억 이하 아파트 1채 15년 보유중이고
제가 갭으로 한 채 아파트 구입시(10억이하) 1가구 2주택이 된다면,,
보유세와 추후 양도세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3년안?에 기존 집을 매도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엄마 주택은 그대로 계속 보유 예정…
제가 1채 구입하고 추후 몇 년 후 매도 하기 전에 집을 구해서 거주 분리를 하면 각각 1채씩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아파트 매수 하기 전에 거주 분리를 한 후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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