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마가 세대주 이고 30세이상 성인인 제가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엄마는 10억 이하 아파트 1채 15년 보유중이고
제가 갭으로 한 채 아파트 구입시(10억이하) 1가구 2주택이 된다면,,
보유세와 추후 양도세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3년안?에 기존 집을 매도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엄마 주택은 그대로 계속 보유 예정…
제가 1채 구입하고 추후 몇 년 후 매도 하기 전에 집을 구해서 거주 분리를 하면 각각 1채씩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아파트 매수 하기 전에 거주 분리를 한 후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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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성미님 : ) 주택을 매수하기전에 세금적인 측면을먼저 생각하시는게 너무 멋집니다. 다만 이번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규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될 시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대분리를 한 후에 각각 1주택을 유지하는게 향 후 양도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좋은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김성미님 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는 가구당 주택수 산정이기 때문에 세대분리 없이 집을 매수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물론 2번째 집을 매수하시고 기존집을 3년안에 매도하시면 가능하시지만 매도하실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매수 전 세대분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른이야기이긴 한데요. 만약에 기존집을 처분으로 마음이 바뀌실 경우 하나 더 아셔야 할점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 비과세 조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조정지역 매도 -> 비조정지역 매수 비조정지역 매도 -> 비조정지역 매수 는 말씀주신대로 3년안에 매도, 거주필요 없음인데 비조정지역 매도 -> 조정지역 매수는 2년안에 조정지역 매도 -> 조정지역 매수는 1년안에 매도를 하셔야 하고 실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나 하여 전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