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반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은행 전세대출을 받았고
2년 후 갱신권사용 하면서 대출 갈아타기위해 계약서 작성을 (갱신권사용 기입함)다시 했습니다
돌아오는 7월에 (4년거주함)만기가 다가오는데요..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할 경우에
보증금 및 월세는 시세로 조정 계약할 경우 새로운 계약이 되어 2+2.추가 사용하게 되는걸까요?
특약으로 추가 2년은 사용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하고
아니면 2년 지난후 주인이 실거주를 하게되면 주인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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