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지금 무주택자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지인이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였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은행에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며 저희집에 그 세입자를 잠깐 동거인으로 전입시키고 대출을 받은 뒤 다시 되돌리겠으니 전입신고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알아보니 그분들이 저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청약시 무주택기간이나 무주택구성원 지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찾아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항:
허위 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약이나 학교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발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독립된 임차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받을수 없다든지, 허위전입 협조자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도와주고 싶긴한데 리스크가 있을까봐 걱정되네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저희 집주인과 공유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현재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잠깐이지만 다른 세대(1주택보유자)가 전입된 이력이 있으면 연장이 어려운지? 등 아니면 전세대출 갱신시점만 보는지 등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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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gogo님-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신 집에 지인의 세입자, 즉 타인인 제 3자를 동거인으로 잠시 전입시켜도 되는지 대해 문의주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거주하시는 동안 동거인을 등록하는 것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동거인의 다양한 이슈사항들을 함께 책임지시게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거인으로 등록된 분의 관련 우편물들도 모두 gogo님의 집으로 도착할 수 있고, 그 안에 혹시 소송 등 법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본인(동거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았어도 송달 된 것으로 간주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거인으로 등록을 요구해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세입자 분들보다는 동거인으로 등록하시는 당사자에게 추후 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거인이 세대주가 되는 게 아니라면 gogo님의 선순위 지위에도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가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세입자 분 (제 3자이신 타인 분)이 원룸이나 단기계약할 수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많으실텐데 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부분은 현재 임차인분에게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전입을 빼는 순간 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이 일으켜지는 상황이오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뿐더라, 만일 그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경우에는 전입유지의무가 부여가 되는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