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 지역일경우 거주요건 없이 보유2년 후
추가 주택 매수(비조정지역) 이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걸로 아는대요.
제가 궁금한것은 첫번째 두번째 주택 모두 전세갭을 끼고 매수한 경우라 두번째 주택 매수시 전입요건이 만족되어야 첫번째 주택 매도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대출문의 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에 규제지역 주택 구입시 대출을 받으면 6개월이내에 전입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대 그 대출이 개인 신용대출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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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지주님 반갑습니다 :) 우선 1번의 경우 비조정지역이라면 전입의무요건이 없어 비과세 매도가 가능하고, 2번은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 전입의무가 생기므로 개인 신용대출은 무관합니다. 세금에 관련한 내용은 개인의 자산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기전 다시 한번 전문 세무사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주님 안녕하세요!! 가치님세서 명쾌하게 잘 알려주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답변드려도 될까요??ㅎㅎ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이든 조정이든 첫번째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고 2년보유하셨고, 2번째 주택 매수 시점이 첫번째 주택 매수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며 3년 이내 매도한다면 전입요건없이 비과세 혜택 받으 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위에 답변주신것과 동일하구요. 매수하는 시점에서 조정지역이였냐 아니였냐로, 전입여부가 나눠지니 이상없어 보입니다. 신용대출 사용여부는 전입요건과는 상관없지만. 매수하려고 하시는 지역이 만일 조정지역이라면, 1년이내 신용대출 새로 받아서 1억원초과로 매수하지면 회수조건이 들어오고,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을 쓰실때는 1년마다 기간연장 여부 심사를 받기때문에 한도가 줄어들수도 있음을 꼭 알고 리스크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