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호기를 매매가격 조율중인데요
어제 부사님에게 잔금일(본계약하고나서4개월후)을 말해주고 전세입자 구하는데 협조부탁드려달라고해서
매도인에게 전달된상태이고 본계약특약내용도 보낸상태에서 집주인이 수락한 상태입니다.
특약관련내용은
1. 현시설상태에서의매매계약이나 ,잔금일전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한다.
2. 잔금일 이후에도 6개월이내에 중대하자사항(누수,하수도막힘,샷시파손,보일러고장등) 발견시 매도인은 이룰수리해 주기로한다
3.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시 매수인은 해지 할수있고 매도인은 게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4. (근저당있는 상태일경우)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전(또는 잔금일)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5.잔금일은 본계약한후 (4개월 뒤) 0 월0일로 한다.단, 전세입자를구했을시 매도자와매수자 합의시,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수있다.
6.수리가 들어가는 시점까지는 매도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관리비)
7.법적 고지사항-계약금은(가계약금포함500+계약금2500)3000만원, 중도금은 전세계약금,매매잔금은 전세잔금으로 처리한다.
8.점유자는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한다.-전세를바로 맞춰 잔금을 치뤄야할때
이런내용을 보낸 상태입니다.
본 계약시 저내용에
8.차후매수인이 전세입자를 구하기위해집을 보여주거나 전세자금 대출로인해 매도인의협조가 필요할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9.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결정한다.
10. 잔금일자전 신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잔금일자를 앞당길수 있음
를 추가할예정입니다. 8번추가사항에는 어제밤에 부사님한테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때문에 막혔을경우
매도인과 전세입자 분이계약을하시고 제가 승계받는쪽으로도 해도 되냐로 했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요
이미 제가 전세대출은 알아봤는데 울산이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가능하더라구요
그러던 도중 이미 두차례 집을 봤는데 눈에띄는 큰하자가 없어 가격조절이 안되어도 매매해야지 맘잡고있었는데
어제밤에 화장실 타일이 깨진게있다고 하셔서 오늘 한번더 확인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될건 같지않지만 혹시나해서
네고를 한상태입니다.
충분히 저평가되고 두달동안 봤던 매물이고 그리고 등기부에 저당잡힌것도 없고 공과급도 밀린 것도없고….
이런상태입니다.
의외로 잘풀리는 느낌도 들지만 처음이라 매우 긴장도 되네요
이절차에서 혹시나 제가 실수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렇게하기전 선배님들 사례를 많이보긴했는데 …잘모르겠네요)
다음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매매가 조율후 합의하에 가계약금을 보냄
2. 본계약 날짜를 조정
3. 본계약 작성을하고 (본계약하기앞써 하루전날 계약서내용 부사님한테 전달받고하기로함) 계약금을 입금시킴
4전세입자를 구하면 전세계약금을 받아 중도금보냄
5.매도인과 전세입자 이사 조정후 잔금치고 등기침
이런절차로 이뤄지는지 궁궁합니다.
또 하나는 등기부에서 소유지분현황(갑구) 란에 소유자 주소지와 등기부에있는 주소지가 다르던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이전 주소라 딱히 신경쓰게없다고 하고 부사님도 그렇다고 하네요
혹시나하는 맘에 주소지가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_ㅜ
그리고 복비 질문입니다 강의에선 매매계약쓰고 전세계약을쓰고 하면 복비가 한번만 내쳐도 된다고 기억나는데 그게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매도인과 세입자가계약서를쓰고 저랑 승계받는쪽을 계약시 복비가 두번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집갈려고 비행기 대기중이라 급하게 적어서 제가 궁금한점이 잘전달 되었는지 모르겠네요-_ㅜ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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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리부리왕국님 안녕하세요. 매수를 앞두고 가계약을 앞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ㅎㅎㅎㅎ 저도 첫 투자 때 본 계약 하고 부동산 문 열고 나옴과 동시에 먹었던 저녁을 모두 다시 개워내 부사님이 등을 한창 두드렬 주셨던 기억이 있네요ㅎㅎㅎ 말씀해주신 대로 매매가격과, 기타 조건들 (임차를 맞춰야 한다면 입주가능 일자 등,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 가능일자 등, 중도금 일자 등, 잔금 일 등)을 협의하시고 가계약금을 보내시면 됩니다. 가계약금을 보내실 때 매도자의 동의여부도 꼭 확답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받을 수 없으니 부사님께 동의 여부를 문자로 확인 요청해달라고 하시거나 최소한 부사님을 통해서 매도자의 동의여부를 확인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본계약 날짜가 조정되면 보통 가계약 문자에 본계약을 언제 안으로 한다 이런 문구나, 날짜를 지정해서 체결하고는 합니다. 본계약 전 꼭 세부적인 특약사항등을 상호 간에 확정 짓고 미리 부사님께 계약 내용을 송부받으셔서 최종 문구 수정등을 미리 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요 !) 5. 항 관련하여 매도인의 잔금을 새로 들어 올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갈음하려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다면 매도인이 이사 나가는 날짜를 미리 확정 받아두지 않도록 새 임차인을 구하고 새 임차인의 입주 가능 일과 협의하여 매도인의 이사 나가는 날짜를 협의할 수 있도록 부사님께 꼭꼭 꼭! 부탁드리고, 이 내용을 계약서에 꼭 명시해 두셔야합니다. 잔금을 아무리 길게 미뤄 계약하더라도, 예를들어 잔금일이 6개월 뒤라 하더라도 매도인의 퇴거 날짜가 잔금일로부터 촉박하게 퇴거하게 되면 그 집은 6개월 동안 넉넉히 입주 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임차인에겐 입주 가능일짜라 타이트한 그래서 원래 거주중인 집의 퇴거도 타이트하게 해야하는 물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도자의 주소지와 물건지의 상이함) 매도자가 집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소유중인 집이 하나이지만 꼭 거기에 거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장전입과 별개) 다만 저라면 매도자의 현주소지로 나오는 곳의 등기부 등본을 가계약금 입금 전에 한번 떼어볼 것 같습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해 봄으로써, 매도인의 신용을 조금 더 체크 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비) 중개수루료는 지역에 따라 또 부동산 사장님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을 중개해주신 사장님이 전세 계약도 중개해주신다면 양타를 친다고도 하는데요. 모두 다 받으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수수료가 더 큰 매매 수수료만 받는 사장님도 계시고 전세 수수료는 조금만 받으시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임차 계약을 매수 물건 사장님께서 중개해주지 않으실 수도 다른 부동산에서 전세를 뺄 수도 있습니다. 여러곳에 전세 광고를 내게 되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단계에서 미리 걱정하시고 매수 계약서에 전세 계약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ㅎㅎㅎㅎ고민도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승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차 계약이 필요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매도인지 투자자에게 매도하기 위해서 실입주자에게는 매도 할 수 없는 선택지로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임차인을 먼저 구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겠고, 매수자인 부리왕국님의 입장에서 전세 계약이 체결된 매물을 매수하고 싶거나, 또는 매수후 전세를 빼야하는 상황이라면 매수자인 부리왕국님께서 전세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겠죠ㅎㅎㅎㅎ 부리왕국님 처음이라 많이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지극히 정상이시고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 월부 카페 실전투자경험담 게시판이나, 월부닷컴의 투자경험담 게시판에서 많은 후기들과 계약문구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원만히 매수와 임차셋팅까지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D 화이팅입니다!!!
집에오자마자 매도자현주소지등기부를 때봤는데 채권금액이 약1700만원밖에 없어요•_• 가압류랑 그런것도 없고 달랑 저거있더라구요….. 괜찮겠죠?매도인은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근무중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