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서 소유지분현황(갑구) 란에 소유자 주소지와 등기부에있는 주소지가 다르던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이전 주소라 딱히 신경쓰게없다고 하고 부사님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해서 월부커뮤니티에 문의를드렸는데 후바이님이 현주소지로나와있는 곳을 등기열람해보라 했는데…..
근저당이 잡혀있더라구요….
그런데 금액이 1억6000만원도아닌 1600만원이더라구요 날짜를보니2004년도에 매매를해서 갚아가는
거라제가 해석한 판단인데 …. 이게 맞는지… 제가매매할려는 매물건에 크게 영향이가는지?(제가구하는전세세입자가혹시나대출을못받는지)
가계약전 매매가 조율중인데 본계약시 이근저당 요청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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