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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총정리, 55세부터 매달 '이만큼' 받습니다 (연령별 예상 수령액 공개)

25.07.25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1주택만 가입 가능하며, 실거주 요건이 필수입니다.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지며,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목차

  1. 주택연금 가입조건
  2. 공시가격 vs 주택 가격, 무엇이 기준일까?
  3.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과 조회 방법
  4. 주택연금 세제 혜택
  5. 2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FAQ)

     

주택연금 가입조건

1. 주택연금 가입조건

 

연령 조건

  • 가입 가능 나이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 나이 계산 : 주택에 처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계산 (년 단위, 월·일은 버림)

    ※ 최고 연령 제한 없음 → 나이가 많아도 가입 가능

  • 치매·질병 등으로 직접 가입이 어려운 경우

    •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후견인이 대신 가입 가능
    • 후견 종류에 따라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대리 가입

     

주택 종류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 단독주택·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등)
    •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법상 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 = 담보주택 주소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 중(방문조사·서류조사로 확인)
    • 전용 부엌·화장실·세면시설 등 주거 필수 시설 설치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 주택분 재산세 부과 중

 

실거주 조건

  •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등기부상 소유자와 거주자가 동일해야 함
  • 전입신고 필수, 임대용·휴가용 주택은 불가

2. 공시가격 vs 주택 가격, 무엇이 기준일까?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가격 평가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공시가격만 보는 것은 아니며, 아래 순서에 따라 주택 가격이 평가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 가격 평가 순서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은 아래 순서대로 평가됩니다.

  1.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2.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3.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없으면 시가표준액)
  4.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고객 요청 시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 가능(비용 본인 부담)

    ※ 시가 12억 원 초과 시?
    →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은 1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3.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과 조회 방법

 

주택연금 예상 월 수령액

  • 일반주택

연령

3억 원

6억 원

9억 원

12억 원

55세

443

887

1,331

1,774

60세

600

1,201

1,802

2,403

65세

727

1,455

2,183

2,911

70세

892

1,785

2,677

3,275

75세

1,113

2,227

3,340

3,535

80세

1,424

2,849

3,936

3,936

 

  • 노인복지주택

연령

3억 원

6억 원

9억 원

12억 원

55세

358

716

1,074

1,433

60세

499

998

1,497

1,996

65세

619

1,238

1,857

2,476

70세

776

1,552

2,329

3,105

75세

992

1,984

2,976

3,524

80세

1,298

2,596

3,894

3,928

 

  • 주거용 오피스텔

연령

3억 원

6억 원

9억 원

12억 원

55세

326

653

980

1,307

60세

459

918

1,377

1,836

65세

575

1,151

1,727

2,303

70세

730

1,461

2,192

2,923

75세

943

1,886

2,830

3,519

80세

1,246

2,492

3,738

3,924

(단위 : 천 원, 2025년 3월 기준)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주택연금 가입조건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2.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메뉴 선택
  3. 본인 연령과 주택 가격 입력
  4. 월 예상 수령액과 인출한도 즉시 확인 가능

※ 실제 지급액은 신청 시점의 주택가격 평가 및 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주택연금 세제 혜택

 

등록면허세 감면

주택연금을 위해 담보로 등기하는 주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가 감면됩니다.

  • 5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 등록면허세 75% 감면
  • 그 외 주택
    • 300만 원 이하 → 50% 감면
    • 300만 원 초과 → 150만 원 공제

※ 주거용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입니다. (단, 실제 주거용 한정)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1가구 1주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시가표준액 5억 원 이하 → 재산세 25% 감면
  • 5억 원 초과 →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공제

※ 장기주택저당대출(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연금을 수령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비용을 연금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 연간 최대 200만 원 (연금소득 금액 한도 내)
  • 공제 증빙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제출 필요
  • 신청 방법 :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

5. 2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FAQ)

 

원칙적으로 1주택자만 가입 가능하지만,

아래 조건 충족 시 2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 가능한 예외 조건

  1.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고,
    현재 거주 중인 1주택을 담보로 보증신청하는 경우
  2. 상속·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 조건, 예상 수령액, 세제 혜택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도 결국 내 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청약 전략이 더 중요하죠.

 

특히 1순위 자격을 빨리 갖추고 가점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몇 년 뒤 내 집 마련 성공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1·2순위 조건 비교부터 가점 관리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링크 눌러서 확인하기▼

국민·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 가점제 점수 관리 팁과 1·2순위 비교까지

 

사진 출처 : 브라보마이라이프, 서울신문, 세계일보,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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