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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 가점제 점수 관리 팁과 1·2순위 비교까지

  • 25.07.25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르며, 1순위 이후에는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1. 2025 국민주택 1순위 조건
  2. 2025 민영주택 1순위 조건
  3. 청약 가점제 점수 계산과 관리 팁
  4. 주택 청약 1순위와 2순위 비교

 

국민·민영주택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2025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기본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 성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미성년자 조건 : 자녀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세대주 요건과 세대원 인정 기준

  •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원은 1순위 대상이 아님
  • 단,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포함

 

1순위 조건 : 가입 기간과 거주 요건

지역 구분

가입 기간

거주 요건

납입 횟수 기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개월 이상

2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

24회 이상

수도권(규제지역 외)

12개월 이상

별도 요건 없음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이상

별도 요건 없음

6회 이상

위축지역

1개월 이상

별도 요건 없음

1회 이상

  • 단, 월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되며 연체 시 회차 인정일이 순연됨

 

1순위 제한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청약통장이 1순위 자격을 갖고 있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 규제지역 국민주택은 세대주만 1순위 신청 가능.
  2. 과거 5년 이내 주택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 구성원
    • 같은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최근 5년 안에 주택에 당첨됐다면 2순위로 밀립니다.

2025 민영주택 1순위 조건

 

국민·민영주택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기본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 성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미성년자 조건 : 자녀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1순위 조건 : 가입 기간과 거주 요건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가입
  • 수도권(규제지역 외) : 12개월 이상 가입(지자체에 따라 24개월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가입(지자체에 따라 12개월 연장 가능)
  • 거주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예치금(납입금액) 기준과 지역별 한도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가입자
    • 청약통장에 납입된 금액(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청약부금 가입자(전용 85㎡ 이하만 청약 가능)
    •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꾸준히 납입하신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1순위 제한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청약통장이 1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청약 시
    • 세대주가 아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경우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2. 주거전용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청약 시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청약 가점제 점수 계산과 관리 팁

 

국민·민영주택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가점제 운영 이유

  • 실수요자 우선 공급 :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
  • 주거 안정성 강화 : 장기간 내 집을 준비한 사람을 배려
  • 투기 수요 억제 : 단기 투자 목적자의 당첨을 줄이기 위해

 

청약 가점제 점수 계산 방법

  • 무주택 기간(2~32점)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부양가족 수(5~35점) : 부양가족 1명당 5점, 최대 7명 인정
  •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 만 15년 이상 유지 시 최대 점수 부여

 

청약 점수 관리 팁

  • 무주택 기간 단절 시 점수가 초기화되므로 주택 구입 전 신중한 결정 필요
  •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을 한 등본에 모아 관리하면 점수 인정에 유리

주택 청약 1순위와 2순위 비교

 

1순위와 2순위의 당첨 확률 차이

  • 대부분의 물량은 1순위에게 우선 공급
  • 2순위는 1순위 미달 시 잔여 물량만 청약 가능 → 사실상 당첨 확률 극히 낮음

 

2순위에서 1순위로 전환하는 방법

  • 국민주택 : 가입 기간 + 납입횟수 충족
  • 민영주택 : 가입 기간 + 예치금 충족
  • 세대주 요건 충족 및 무주택 상태 유지 필수

지금까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제 점수 관리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점수를 높이는 것은 청약 당첨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 청약 신청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당첨 기회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청약 당일 청약홈 접속 오류나 긴 대기 시간 때문에 애를 먹는데요.


점수를 잘 쌓아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에서는 청약홈이 마비될 때 절대 기다리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청약 신청 시 실수 없이 진행하는 요령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링크 눌러서 확인하기▼

청약홈 마비일 때 '이 방법'으로 기다리지 마세요. (+청약 신청, 청약 방법, 청약홈 오류)

 

사진 출처 : 이코노믹 리뷰, 이데일리, 뉴시스


댓글


코쓰모쓰user-level-chip
25. 07. 25. 01:4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