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올해도 세금 토해낼 건가요? 지금부터 준비한 사람은 100만 원 '더' 돌려받습니다

  • 25.07.25

안녕하세요.
머니레터입니다 :)


“연말정산? 아직 멀었는데 뭘 벌써 생각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같은 월급을 받고 비슷한 조건인데도,
누군가는 추가로 세금을 내고, 누군가는 환급을 받습니다.
사실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 그냥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출처 : 연합뉴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소비와 공제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어요.

 

✓ 카드를 얼마나,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연금저축·기부금 공제 한도를 채우는지
✓ 월세·청약 같은 놓치기 쉬운 공제를 챙기는지

이 몇 가지만 바꿔도 내년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세금은 그냥 내는 거라고요?
아니요.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늘 내용만 제대로 챙겨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걸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환급액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


1.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까지!

 

소득의 25%를 넘겨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초과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계속 많이 쓴다고 해서 공제 혜택이 무조건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출처 : 보안뉴스

 

예를 들어,

  • 연봉 3,000만 원 → 750만 원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 연봉 5,000만 원 → 1,25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따라서 위 금액을 넘는 순간부터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 할게요!


2. 신용카드 먼저? 체크카드 먼저? 정답은 바로 ‘이것’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뭐가 더 유리해요?”

 

출처 : 연합뉴스

 

답은 “둘 다 써야 한다”입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제로페이·지역화폐

40%

공식

  1.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혜택 많으니까)
  2.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두 배라서)

 

왜 이렇게 하냐고요? 국세청이 신용카드부터 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할인 좋은 신용카드 긁고, 25% 넘기면 바로 체크카드로 갈아타세요.


3. 연금저축·IRP, 환급 끝판왕

 

“여윳돈이 있다면 뭘로 절세할까요?”라는 질문엔 답이 하나예요.
연금저축 or IRP.
 

연금저축과 IRP가 궁금하다면?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 → 900만 원까지 늘었거든요.

 

출처 : 문화일보

총급여 구간

공제 한도

공제율

환급액(최대)

5,500만 원 이하

900만 원

16.5%

148만 5천 원

5,500만 원 초과

900만 원

13.2%

118만 8천 원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한도 꽉 채우면 150만 원 가까이 돌려받는 셈이고,
5,500만 원 초과라도 100만 원 넘게 환급되니 여윳돈이 있다면 무조건 채우는 게 이득이에요.

노후 준비까지 되니까 진짜 1석 2조겠죠?


4. 놓치면 손해 보는 공제 꿀팁

 

연말정산에서 큰 항목만큼 중요한 게 소소하지만 쏠쏠한 공제 혜택들이에요.
이거 챙기면 몇십만 원은 금방 환급됩니다.

 

출처 : 조세일보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 10만 원 기부 → 10만 원 전액 공제 + 답례품
  • 10만 원 초과분 → 16.5% 세액공제
  • 신청 사이트 : 고향사랑e음
    *단, 12월 31일 이전 기부분만 내년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공제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세대원은 세대주가 공제 신청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는 7,000만 원 이하)
  • 주택 요건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세대주·세대원 중복 공제 불가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000만 원 공제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공제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라면 근로소득세가 70~90% 감면됩니다. (청년은 5년, 그 외 3년동안)
 


5. 청약통장 소득공제, 이렇게 챙기세요!


청약통장은 단순히 내 집 마련만을 위한 통장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에요.
 

대상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원·배우자도 공제 범위에 포함 (단, 세대주 요건 충족해야 함)
     

공제 한도 & 혜택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 납입액의 40% 공제 → 최대 120만 원 공제 가능 (소득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다름)

 

주의사항

  •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 시, 해지연도 납입액은 공제 불가
  • 이미 공제받은 후 해지하면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음 → 장기 납입 전제로 유지 필요

6. 꼭 알아둬야 할 절세 팁 3가지

 

출처 : 세계일보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높은 사람이 받으세요
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가족 전체 세금이 줄어듭니다.

 

의료비는 소득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세요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되니까, 소득 낮은 사람이 기준 넘기기 쉽거든요.

 

카드는 한 명 명의로 몰아서 써야 유리해요
부부 둘이 나눠 쓰면 25% 넘기기 어려워요. 한 명 이름으로 채워야 환급이 커집니다.


7. 연말정산 미리보기, 꼭 활용하세요!

 

솔직히 다 준비했는데 내가 얼마나 돌려받는지 모르면 아쉽잖아요?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출처 : 연합뉴스

 

어떻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만 입력하면 돼요.
아직 지나지 않은 달은 예상 금액으로 적어야 해요.

 

뭐가 좋은데?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환급 예상액을 바로 보여줘요.
부족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12월 안에 추가 준비해서 절세할 수도 있죠.

 

주의할 점
미리보기 서비스라서 이후에 지출이 늘거나 급여가 변동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빨리 확인할수록 좋아요. 준비할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요!


오늘은 연말정산 더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 절차지만,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알려드린 카드 사용 순서부터 연금저축·기부금 공제,
놓치기 쉬운 월세·청약 공제 중 하나만 챙겨도 내년 통장 숫자가 바뀔 거예요.

올해 연말정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더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놓치지 않도록 머니레터가 계속 발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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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탑슈크란user-level-chip
25. 07. 26. 11:19

카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25%부터 써야하는군요. 꿀팁들 정말 많네요.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겠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건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득 없는 가족들도 할 수 있나요? 아빠와 아이 두명이 각각 10만원씩 기부를 한다면 3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지, 10만원만 세액공제고, 나머지 20만원은 16.5% 세액공제인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주아팬더user-level-chip
25. 07. 26. 11:26

절세가 가장 직접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