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가등기 관련 부분 질문이 있어서 답변 및 도움 요청드립니다

  • 25.07.30

 

 

 

 

안녕하세요! 가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방에 여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 물건 중 1개를 매도하고 서울 물건을 매수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지방 물건은 매도 계약 후 계약금+중도금 일부를 받은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
취득세와 양도세 문제로 잔금을 길게 잡고 계약하였습니다. (내년 1월 전후)


그런데 매수자가 갑자기 잔금일자가 길어 불안하다고 가등기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잔금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만약 매수인이 가등기를 받고서 연락두절 된다거나 하면 저희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저희가 가등기를 해줄 경우에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가등기 말소나 어길 시 계약 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넣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 말고는 안전 장치를 해둘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 이런 경우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게 된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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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마그온
25. 07. 30. 17:58

키샤아님 안녕하세요 :) 계약금과 중도금을 준 매수자 입장에서는 불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ㅠㅠ 하지만 키샤아님 말씀 처럼 리스크가 있기에 무조건 들어주기보단 원만한 합의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키샤아님이 직접 말씀 드리긴 보단,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이야기 해보셨으면 해요~ 가등기를 하게 되면 양도세 문제는 없을까요?!?

지니플래닛creator badge
25. 07. 30. 22:52

안녕하세요 키샤아님, 저도 중도금을 조금 받는 것으로 먼저 조율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정확히 불안하신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도금을 받으면 일단 계약 파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이중 계약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가등기를 해놓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된다면 가등기를 해도 상관없겠지만 키샤아님 입장에서도 가등기를 해놓고 매수자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말소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도금액을 줄이고 잔금액을 많이 남겨놓는 것으로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키샤아님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