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현재 세입자가 있으나, 매수자가 6개월 이내 실거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주담대 가능 여부

  • 25.08.05

안녕하세요. 주담대 관련 문의드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집이 있는데, 현재 반전세로 사는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4~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어차피 저나 와이프나 원래 실거주는 그때 정도부터 가능해서 딱 좋은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수하려면 주담대 6억을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6. 27. 규제와 관련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건, 

1.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6. 27. 이후에 계약하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6개월 이내에 매수자가 실거주 가능해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퇴거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만약 그렇다면 대출 실행 및 잔금을 세입자 퇴거 이후에 치르면 회피 가능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와 와이프 모두 무주택자로서 첫 주택 구매이고, 주택은 성동구에 있습니다. 현 세입자의 보증금은 5억 원 정도입니다.)
 

답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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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추월차선대디
25. 08. 05. 21:39

안녕하세요 윤빈돌님:)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대출 시기와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궁금증1에 대한 답변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고, 계약기간이 4~5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며, 그 집에 주택담보대출 6억 받아서 매수하여 실거주한다.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을까요? 우선 주택담보대출과 퇴거자금대출은 서로 다른 대출인데 두 가지를 헷갈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퇴거자금대출은 매도자가 필요 시 사용하는 대출이라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1) 윤빈돌님이 매도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 지급 - 보통 아파트 매매가의 10%) 2)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매매계약서를 적혀있는 입주예정일에 맞춰 대출이 실행됩니다. 3) 윤빈돌님이 매도자에게 준 계약금 + 대출금 외에 나머지 차액을 입주예정일에 매도자에게 지급하시면 매매 과정에서 금전거래는 끝이 나고 윤빈돌님이 제공한 돈으로 매도자가 임차인 퇴거에 사용하게 됩니다. 궁금증2에 대한 답변 위에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윤빈돌님의 계약금,대출금, 잔금을 활용하여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퇴거자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 퇴거 후 대출을 실행한다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윤빈돌님의 DSR 한도를 고려했을 때 6억 전액이 대출 가능한지도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추천 드려요^^ 행복한 내 집 마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삭스
25. 08. 05. 22:41

안녕하세요 빈돌님! 대디님이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알아보신 대출이 있다면 대출상담사를 통해 더 정확히 안내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존 임차인과 이사 협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 축하드려요^^

김인턴creator badge
25. 08. 06. 11:37

세입자 퇴거 이후의 시점으로 잔금 날짜를 협의하시면 주택담보대출 실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