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아래층집에 누수가 생겨 3일동안 누수 수리를 위해 화장실쪽 수리를 한다고하는데 그럼 3일동안 다른곳에서 숙박할시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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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느확님 안녕하세요. 거주하시는 집에 누수가 생겨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누수로 인한 임대인의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딱 이렇게 해야 한다 정해진 것은 없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공사 규모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공사 중 거주가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큰 규모의 공사라면 화장실 사용을 못 하는 불편함에 더해 분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시면 협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느확님 누수로 고생 많으셔요ㅠ 당장 화장실을 사용을 못하면 일상 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라도 집주인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요! 빠르게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협의가 필요할거 같아요. 임대인도 의무는 없지만 서로 불편하지 않은게 좋기때문에 잘 말씀드려볼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