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고 있는 단지에 전세권 설정 조건인 전세대기자가 있다는 말을 부사님께 들었습니다.
장기거주를 원하시고 그 당시에 사유를 부사님도 알지 못 하셨습니다. 왜 전세보증보험이 아닌 전세권을 요구하는지
제가 해당 단지에 금일 아침 매코를 진행했고 빈쓰튜터님 도움으로 절충된 가격으로 ok가 되었습니다.
튜터님도 안되면 전세권 설정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세권 설정해서 큰일나는 게 아니라 컨트롤이 불편할 뿐이라고
그런데 이때 왜 전세권을 원하는 지를 몰라 이유를 말씀드리진 못 했습니다.
이 분이 자기 명의로 매수만 하시고 거주는 안 하시면서 본인 어머니가 거주하게 하려고 전세권을 요구하신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거였더라구요..
튜터님께서 전전대 놓지말고 본인이 사셔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아닌 가족(어머니)가 거주하는 경우엔 괜찮을까요?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건데
법인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인 처럼 특약에 1. 사용용도규정 2. 양도, 전전대 금지 및 담보제공금지 넣으면 되는 게 아닐까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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