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주말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낀 집 매매 가계약했습니다
잔금 및 소유권 이전 11월 말 / 세입자 1월초 퇴거 예정(계약갱신청구권 미행사)입니다
잔금(매매가-전세액)까지는 현금으로 해결가능해서
1월 퇴거에 맞춰 주담대 실행하려했는데
최근 은행에서는 소유권 이전일과 대출 실행일은 동일해야 6억 전액 대출 가능, 그 이외엔 생활안전자금으로 판단하여 1억만 대출해준다고 하여 원래 플랜(주담대로 실거주)가 어려워져 여러 해결 방안 고민 중입니다.
해결방안1. (집주인이 잔금일 날짜 변경 동의 및 세입자 퇴거 시) 잔금일을 2차 중도금일로, 세입자 퇴거일을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일로 바꾸어 대출 실행
해결방안2. (집주인이 잔금일 날짜 변경 미동의 및 세입자 계속 거주 희망 시) 잔금일 및 소유권 이전일은 동일하게 하고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혹은 나와 새로운 전세 계약 체결
해결방안3. (집주인이 잔금일 날짜 변경 미동의 및 세입자 계속 거주 미희망 시) 잔금일 및 소유권 이전일은 동일하게 하고 현 세입자가 나가는 날 맞추어 새로운 전세 맞추기
혼자살고 있는 솔로라 해결방안2.3시 저는 오피스텔 월세 생각 중입니다
참고로 현재 세입자는 애기 100일정도라 전세 연장 가능성 높아보여요. 부동산에 이러한 상황은 수요일쯤에 전달해두었는데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 해결방안 생각 중인데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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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쓰엉님! 6.27 대출 규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해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방안 중 매도자와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일 변경 협의가 안될 경우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현 세입자가 계갱권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계갱권 사용하기 전이고 만기일이 2개월 이상 남았더라면 실거주하려는 집주인이 우선이라 현 세입자 내보내고 실거주하시는 건 가능한데, 대출이 나올지 말씀하신대로 소유권이전일-대출실행일에 대한 은행별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 세입자 계갱권 사용하지 않고 신규 임차인을 받아야 한다면, 11월말 등기~1월말 신규 임차인 입주로 2개월 텀만이 발생하는데 신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실 경우 최근 3~6개월(은행마다 규정 다름) 내 소유권이전이 발생한 집이라 전세대출이 안나올수 있어요.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쓰지 않고 입주하실 세입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주담대,전세대출 모두 은행별로 상이하고 날짜도 잘 체크하셔야 해서 손품/발품을 잘 해보셔야 할텐데, 지금 이렇게 고민해보시고 글도 남겨주셔서 끝까지 잘 해결하실수 있는 분일 것 같고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쓰엉님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를 하셨는데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이시군요. 이 경우에 매도인이 잔금날을 전세 만기일로 변경해주면 쓰엉님도 원래 계획대로 그 집에 실거주를 하실 수 있으실텐데 그게 안될경우 2,3번 플랜으로 하면 추가로 월세비용을 더 지불하면서 최소 2년을 거주해야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시겠네요. 3번은 전세를 새로 맞춰야해서 공실 위험도 있구요. 그럼 일단 베스트는 1번 대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집주인이 잔금을 11월에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를 먼저 가져가야하는 세금등의 이유가 아니라 선매수한 집이 있어 잔금을 치뤄야한다는 등의 자금문제라면 중도금 액수를 좀 크게 하고 잔금을 아주 소액만 남겨서 주인분의 이사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면 잔금일 연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번이 안된다면 2번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 앞서 답변에서 언급해주신 부분과 전세 리스크를 잘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