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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나올까요]세끼고 실거주 목적 매매

25.08.11

안녕하세요

최근 대출 상황 관련하여 여쭤볼 내용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초 전세 만기인 매물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매매가는 12억 / 전세금은 5억이며

잔금일은 11월 말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이사비 지원 받는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미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잔금일 당일에는 매매가에서 전세금 차감한 7억은 대출 없이 지불 가능합니다

내년 1월초 세입자 나갈때 전세금 반환해야 하는데 “매매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11월 말 잔금/등기 이전 후 1월초까지 5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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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코쓰모쓰creator badge
25.08.12 21:01

안녕하세요? 쓰엉어어어너넌님 -전세만기: 1월초 -매매잔금일(소유권이전): 11월말 1. 전세금 반환 대출 6월 27일 이전까지 1)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2)임대차 계약을 마친 경우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1억원 초과의 생안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월 27일 이후 수도권 매수하셨다면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전세반환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2.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이전하고 3개월 이내에 주택구입 목적은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어 세입자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물건을 살 경우 주담대 실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1) 주담대 한도는 보유주택수, 지역, 매물,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2) 은행별로 대출 총량 때문에 대출이 원하는 시기에 가능한지도 꼭 물어보고 진행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부동산 사장님께 대출 상담사 또는 은행 대출 담당자 번호를 받아 직접 문의해보시면 확실할 것 같아요. 실거주 매수 화이팅입니다!

우도롱
25.08.11 23:32

안녕하세요~ 소유권 등기이전일(일반적으로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주택구매 목적 주담대의 조건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출 규정에 대해서는 정부 & 은행에서 언제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을 내보내기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만큼 임차인 퇴거 조건의 매매 계약이며, 이를 어길 경우 매도인이 배액 배상하는 등의 특약을 기재해두시면 보다 안전한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미요미우creator badge
25.08.11 23:46

안녕하세요 ^^ 잔금 후 3개월 이내에 받는 대출은 퇴거자금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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