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Q&A

[재테크 기초반] 절세계좌 및 투자방법 문의드립니다.

25.08.19

1주차 진행 시에 현재 방법으로 저축만 하였을 때, 종잣돈 1억 모으기까지 3.2년 정도로 계산됩니다.

해당 기간을 줄여서 목돈으로 원하는 지역에 (2-3억대)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게 우선 목표입니다.

 

그래서 투자 방법 중 ETF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2주차에서 절세계좌를 이용해 투자방법을 설명해주셨는데 해당 계좌는 추후 주택 구매 등의 이유로는 출금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을 절세계좌에 넣기가 망설여지네요..

 

현재는 작년부터 청년도약계좌(주택구매 사유로 출금 가능)도 하고 있습니다.

두서 없지만 제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이 있는지 여러 의견 궁금합니다..!


댓글


포도링11
25. 08. 19. 07:33

안녕하세요 무지님~ 주택구매를 목표로 하고 계시군요 말씀하신것처럼 주택구매를 이유로 출금이 안되면 목돈을 묶기엔 무지님의 목표와 맞지않는 투자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2-3년 내에 다시 회수하여 주택구매에 사용하기애 적합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ISA가 3년짜리라 애매하셔서 그러신거죠..? 사실 돈을 더 빨리 모으시고자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3년안에 1억도 굉장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더 빨리모으고자 한다면 저라면 월 소비액을 확인하고 불필요한부분을 소거하여 월 저축액을 5~10%올릴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먼저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ㅎㅎ

아라메르
25. 08. 19. 09:54

안녕하세요 돈무지님~! 내집마련 목표로 절세계좌 활용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 절세계좌인 ISA 계좌는 한도제한없이 원금인출은 가능하지만 수익금의 경우 3년 만기 기간동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절세를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고싶으시다면 '연금저축계좌'도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수익금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보통 세액공제를 이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경우 수익금이든 원금이든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이는 이미 받은 세액공제금액을 토해내는 방식이니 비과세 혜택은 누리고 인출이 가능하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리 손해는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손해같은 기분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는 한도를 넘는 원금의 경우(1년기준 600만원이상) 비과세 혜택만 보면서 인출 시 기타소득세 부과없이 자유인출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을 줄여 투자하고자 하는 무지님 입장에서 절세를 통한 etf투자의 경우 연금저축계좌 활용이 나아보입니다. 자세한 연금저축계좌 혜택은 검색이나 '제태크기초반 강사Q&A'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어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준성
25. 08. 21. 06:43

안녕하세요 돈무지님 절세계좌활용한 내집 마련 목돈 모으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ISA는 1년에 2천만원씩 한도가 늘어납니다. 최대 목돈 저축액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보유 3년 만기를 채우면 세제혜택도 있어서 빨리 만들기를 권해주시는데요. 또한 입금한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 하여 해당 계좌를 활용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기초반 2주차에서 실제로 ISA계좌와 연금저축계좌 2개를 활용한 테크닉도 알려주시는데요. 이 방법도 활용하면 절세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