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막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 부린이 입니다.
수업을 들었어도 감이 잘 오지 않아 공개질문으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세낀 물건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6.27 대책에서 나온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갭투자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미 세낀 물건을 매수한다면 규제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집주인이 거주 중인 매물을 매수하면서 전세를 주는 방법은 6.27 규제 이후 이제 고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세입자를 구한다 >> OK?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경우
2-1 : 매매계약 이후 집주인을 세입자로 받아 당분간 눌러 앉아 살게 하고, 그 사이 세입자 구하는 방법 >> OK?
2-2 :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여 세입자가 전입해서 살게 하고(집주인과 협의하에), 얼마간(?) 시점 이후에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OK?, 이 경우 편법이라고 판단될 가능성? 그리고 이런 방법이 편법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집주인과 세입자간 전세계약이 완료된 후 얼마간의 시점이 지나서 매매계약을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경험많은 월부님들의 고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