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고 내년초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계약갱신권을 이용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액이 증액(5%이내) 될 지는 아직 주인하고 얘기해 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체결후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만일 계약갱신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최초 전세계약체결일부터 계약갱신을 한 기간 사이에
집주인이 담보를 설정했다면, 제가 계약갱신을 하면서 후순위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이리 저리 찾아봐도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고수님 계시면 지식 전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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