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세율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겠지만,


대략적인 자금 계획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현재 분양권 아파트 1채 ( 본인소유 ) 보유 중입니다.

내년 1월에 매도할 예정인데, 분양 받았을 당시 ( 2020년 ) 투기조정지역 이었는데

현시점에서는 해지가 되었습니다.


취득시 투기조정지역 기준으로 양도세를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 아니면 현시점에서 해지된 기준으로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취득시 적용 기준이면, 기본 세율 38프로이고

현시점시 적용 기준이면,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차이가 많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무명인user-level-chip
23. 12. 19. 15:23

분양권은 취득 시점 기준입니다. 2년 거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즐거웁게user-level-chip
23. 12. 20. 10:25

안녕하세요 웅이아부지님 닉넴 너무 귀여우세요 ㅎㅎ 고민되셨을텐데 질문 잘해주셨어요 ㅎ 1) 분양권은 취득 시점 기준이기 대문에요 현시점에 투기조정지역 해지가 되었어도 그 이전 취득시점으로 세율이 계산됩니다 2) 또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시려면 2년 거주 조건이 있으세요 좀 더 나은 선택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