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겠지만,
대략적인 자금 계획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현재 분양권 아파트 1채 ( 본인소유 ) 보유 중입니다.
내년 1월에 매도할 예정인데, 분양 받았을 당시 ( 2020년 ) 투기조정지역 이었는데
현시점에서는 해지가 되었습니다.
취득시 투기조정지역 기준으로 양도세를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 아니면 현시점에서 해지된 기준으로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취득시 적용 기준이면, 기본 세율 38프로이고
현시점시 적용 기준이면,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차이가 많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분양권은 취득 시점 기준입니다. 2년 거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웅이아부지님 닉넴 너무 귀여우세요 ㅎㅎ 고민되셨을텐데 질문 잘해주셨어요 ㅎ 1) 분양권은 취득 시점 기준이기 대문에요 현시점에 투기조정지역 해지가 되었어도 그 이전 취득시점으로 세율이 계산됩니다 2) 또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시려면 2년 거주 조건이 있으세요 좀 더 나은 선택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