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겠지만,
대략적인 자금 계획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현재 분양권 아파트 1채 ( 본인소유 ) 보유 중입니다.
내년 1월에 매도할 예정인데, 분양 받았을 당시 ( 2020년 ) 투기조정지역 이었는데
현시점에서는 해지가 되었습니다.
취득시 투기조정지역 기준으로 양도세를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 아니면 현시점에서 해지된 기준으로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취득시 적용 기준이면, 기본 세율 38프로이고
현시점시 적용 기준이면,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 차이가 많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