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글 제목과 같이 소유권 이전 신청을 일정 기간 이후에 진행할 계획인데 부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법만으로 진행해도 될지 월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문의드립니다.
기존 아파트를 매도 후 전세집을 계약해서 거주 중이며 서울 아파트를 계약해서 9월 중순에 잔금일입니다.
갭투자라서 전세 세입자를 찾아 아파트 매도인과 계약을 진행하였고 제가 전세 계약을 승계하는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임차인분은 전세 대출을 받게 되어 전세 잔금 처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계획인데
부사님께서는 전세 잔금이 입금되는 날에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전달하면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 아니기에 매도인이 아파트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법무사분도 제가 아는 분은 아니기에 마냥 믿기만 해도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인과 소유권 이전 등록 전에 약정서나 계약서 별첨을 작성해서 관련 특약을 작성하는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외에 다른 고려사항과 방안이 있을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8월 계약 9월 중순 잔금. 매도인과 임차계약 진행 후 승계 진행 예정. 임차인은 전세대출 예정으로 매수 잔금 이후 일정 기간 후 소유권 이전 계획. 부사님은 전세 잔금이 입금되는 날 법무사에게 서류 전달하면 괜찮다고. 빠빠샤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저라면 이런 점들을 살펴 볼 것 같습니다. 1) 임차인의 대출은행에 대출 실행 시, 실행 후 명의 확인여부 문의) 최근 627 대책 이후 매도인고 ㅏ임차 선계약 후 매수인이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나 먼저 사놓고 추후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안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강력이라 불리우는 규제라지만 명백한 사각지대라며 이야기하는 블로그나 대형 포스팅들이 기사 외에도 종종 보게됩니다. 그래서 6대 시중 은행 중 일부는 대출 실행 후 3개월 뒤에도 명의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대출 상환 요청을 받은 사례,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금액을 낮추어 현금 임차인을 찾아야하는 등의 상황이 동료들의 최근 투자 사례에서 간헐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주담대, 전세대출) 한두곳이 대출 실행후 일정기간인 한달 이내가 아닌 3개월 뒤에도 확인한다고 하여 전격 시행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하더라도 실행 후 명의 확인 기간 등을 '대출 실행과 심사 기간에' 꼼꼼히 확인하셨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가능하다면 3개월 이후로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는지 매도자와 협의해 볼 것 같고,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대로 특약 사항들을 '별지'로 작성해 둘 것 같습니다. 매도인의 사정이 3개월 이후 명의 이전은 어려운상황이라면 비록 대출은 임차인이 받는 것이지만 내가 받는다는 생각으로 임차인의 심사중인 은행에 유선으로도 가능하다면 방문해보면서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A은행 외에도 다른 은행들에도 넓혀서 함께 알아봐 두고 그때그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안정 기간이 지날때까지 부사님과도 계속 라포 형성을 유지하시면서 입주를 계획중인 '현금 세입자'가 있는지 크게 어떤 조건을 희망하는지 등을 간접적으로 부동산별로 계속 체크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빠이팅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소유권이전되는 날 기준으로 2일~전 법무사에게도착되도록 서류를 주시면됩니다. 지금 걱정하신부분이 전세잔금 들어오는날 미리 서류를 법무사에게 전달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신다면, 전세잔금과 소유권이전날이 다르다면, 미리 드릴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불안한 부분에 대해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이해해주실꺼에요.
안녕하세요 빠빠샤님! 현재 서울아파트 매수를 진행하시고, 매도인분께서 전세 거래 진행해주시고, 이를 매수인(빠빠샤님)께 승계한느 조건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세 잔금이 완료되고, 매매 잔금기간이 추가로 남았기에 이 사이 기간 동안 매도인이 해당 물건으로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걱정이 되시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매수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잔금일까지 매도인은 해당 물건에 대해 권리 관계, 추가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으시지는 않으셨는지요? 해당 특약으로 남은기간 동안 추가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 헷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추가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최근 위와 같은 전세 승계 상황에 대해서, 전세 잔금이 무사히 마무리 되었더라도, 전세 대출 이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회수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오히려, 빠르게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셔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고민하시는 부분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