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3월에 아파트를 계약해서 9월 잔금을 예정하고 있는데 매매한 아파트가 추가 조정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이고 임대사업도 병행하고 있어서 다주택자인 상황입니다.
저는 3월에 계약해서 소유권 이전 전에 조정 지역으로 발표가 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은 등기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무엇이 맞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계약한 아파트가 조정 지역으로 발표되고 만약 등기일 기준이 된다면 취득세 세율이 달라져서 매일 뉴스만 보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문의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 지역 발표 전에 계약한 아파트의 경우 조정 지역 아파트의 매매 건으로 포함되나요?
- 조정 지역 발표 전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추후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추후 매도할때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월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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