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이 만기 전 본인의 사유로 퇴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보증금 대비 새로 구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올랐을 경우, 차액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부동산에서 통상적인 관례라고 이야기했으나 확실히 하고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댓글
기존에 해당 임차인이 나가지 않았더라면 금액이 변동이 없었겠지만 그만큼 증액이 된 부분이므로 부동산에 이야기하신대로 차액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지불하시는 것이 통상적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