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신데 임대차계약변경 신고기간을 놓치셔서 계약일자만 변경(다른 조건들은 동일)해도 되는지 여쭈어보시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새로 특약을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안전할지,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작성하게 되면 부동산을 끼고 해야되는 걸까요?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데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상호간의 협의를 한 부분이시라면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시고 계약서상 날짜만 변경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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