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투자경험

야 너두 법무사비 아낄 수 있어

18시간 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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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여유롭게 살고싶은 부자 여유로운리치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글을 쓰면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법무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무사가 왜 부동산에..?

 

 

보통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처음에 매수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잔금 및 복비 등을 치르고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됩니다

(보통 잔금날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집을 매수하게 되면

그집이 내 집이라는 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소유권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을 함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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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소송이나 여러 사건이 있을때 도와주시는 분들 아니였어?!)

 

 

 

법무사분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잔금날 그 서류를 받아서

저희를 대신하여 소유권 이전을 신청해주십니다

(각족 세금 계산 및 납부도 같이 해주십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 뿐 아니라

매매계약에도 하자가 없는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확인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집과 관련된 계약은 금액이 크다보니

계약상 오류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법무사분들이 주로 보수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리로 해주십니다

 

 

 

법무사 선택은 어떻게?

 

 

꼭 어느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저 또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정해져 있기 보다는 상황에 맞는

법무사분을 선택하였는데요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주시는 법무사도 괜찮고

임차인 전세대출을 담당해주는 은행 소속 법무사도 괜찮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저희는 투자자고

집을 매수할 때 보통 임차인분의 전세대출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보니 임차인의 전세대출 은행 소속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조금은 더 편하게 매수 및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무사분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부사님도 소개를 안시켜주고

임차인분도 따로 은행 소속 법무사분을 소개시켜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직접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법무사분을 알아보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비를 내기전에..

 

 

저희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제

잔금을 치를때 쯤이면 법무사분이

견적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왜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은거야...)

 

 

아니 법무사비가 700만원이나 되는거야?!!

 

하실 수 있지만

법무사분이 저희 세금도 같이 납부해주기 때문에

세금 및 필수적으로 내야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필수적인 비용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말그대로 저희가 집을 취득하게 되면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얼마의 취득세를 내야하는지는

주택수와 주택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6억까지는 1%, 6~9억은 1~3%

9억 이상의 집은 취득액의 3%를 내게 됩니다

(물론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실제로는 조금 더 나갑니다)

 

 

다만 저희 주택수에 따라

어느 지역의 주택을 사느냐에 따라

취득세의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저희 법무비 영수증에 포함되어

법무사분들이 저희를 대신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주십니다

 

 

그렇기에 너무 큰 금액이 나왔다고 놀라지 말기!

 

 

 

2. 인지대, 증지대

 

 

취득세는 그래도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데

인지대와 증지대는 되게 낯설죠??

 

우선 인지대라고 하는 것은

재산 권리 창설, 이전, 변경 시 국가에 내는 세금

 

증지대

등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집을 매수하게 되면

집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 권리관계가 바뀌게 되는데

 

이때 국가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인지대라고 하며

 

매수한 집을 제 명의로 바꾸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때 필요한 수수료가

증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는 꼭 부동산 뿐 아니라

모든 재산의 권리가 바뀌면 내는 세금이나

저희는 부동산 투자자이니

부동산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될거 같습니다

 

인지대와 증지대 둘다

정해진 비용이 있는데

인지대는 취득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증지대는 등기신청 시

15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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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비용(대부분 주택구매자들은 15만원입니당, 10억 넘는 집은 35만원인데 35만원 내고싶다..)

 

 

이 인지대와 증지대 또한

법무사분께서 대신 납부해주시기에

영수증에 같이 첨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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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렇게 복잡한거야....)

 

 

3. 국민주택채권금액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채권

 

이 채권이라는 말이

가장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 국민주택채권이라고 하는것은

부동산을 매수하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내용은 어려우니

부동산 매수를 하게되면 내야되는 돈!

이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채권은 매일 금액이 변동되기에

저희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채권금액을 확인하고

법무사분이 영수증에 제대로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채권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가면

매수한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열람에 들어가시면

아래의 사진처럼 지역 및 주소를 선택하여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채권매입금액 확인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봅니다

 

 

주택도시기금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 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 공시가격 입력

 

 

 

3) 본인부담금 확인

 

2번에서 채권매입금액을 알게되면

그다음은 우리가 진짜 내야할 돈을 알아야 하는데

같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고객부담금조회 -> 채권매임금액 입력 -> 표에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확인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이 저희가 내야할 채권금액으로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 채권금액은 매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잔금일 전날까지 확인을 잘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비 어떻게 아끼는건데?

 

 

 

 

다시 영수증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는 필수적으로 내야하는 금액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인지대, 증지대, 채권

이 필수적인 금액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동적이며

나머지 부분의 합이 결국

법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무사비는 사실 정해진 금액은 없고

법무사분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

조율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의 법무사 비용은

20~3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진에서는 법무사비용 항목이 많은편인데

누진료, 원인증서,제출대행,열람비용 등 법무사 비용을 구해보면

어림잡아 계산해봐도 75만원이 됩니다

 

 

아니 법무비용 20~30이라고 들었는데

75만이라고?!!?

 

 

 

이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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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식으로 저번에 거래했던 법무사분이 있어서

법무비가 얼마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사장님 추천으로 하는 거니 사장님께 하고싶다

그러니 xx만원에 하자

 

라는 식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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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열람은 그냥 드렸습니다..ㅎㅎ

 

 

 

 

 

대부분의 법무사분들은 양심적이고

저 또한 법무사분들께 부동산 매수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제 돈은 제가 지킨다는

CEO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사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내용은 조금 길었지만 법무사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닷


댓글


새콤승자
25. 08. 26. 18:03

법무사비 감사합니다!♡♡ 이번에 싸게 법무사 구해보겠습니다♡

스테디킴
25. 08. 26. 18:57

곧 1호기 하려고 계획 중인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태싸
25. 08. 26. 22:23

오~~ 리치님 ! 법무사 비용도 네고를~~나눔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