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최근까지 이직문제로
월부를 떠나있다가 1호기 재계약 문제로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에 도움이 절실합니다!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대출 연장 신청을 계속 미루다가 만기 한 달 전 오늘(8.26) 갔는데 은행에서 전산오류로 9월 23일에 다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3일은 계약만기 하루 전이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여 일단은 이번주 내로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Q. 이 상황에서 만약 대출에 또 문제가 생기거나 세입자가 말을 바꾼다면 만기 1달이 남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회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재계약으로 끌고 가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물건입지: 중소도시 2급지, 13년식 구축, 주변 학원가상권/학교 도보권, 현재 전세매물은 1건, 갱신권 사용한 상태, 주변 택지에 내년 2월 1,000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세입자 분께서는 계속 사신다는 의사를 표현하시고 서로 새로운 재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4-5개월 전부터 대출과 금액 관련해서 저와 씨름을 하다가 결국
만기 한 달 전인 8월 말에 은행 방문해서 대출연장을 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서 특약만 변경하여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당시 대출규제와 맞물려 불안한 상황에 세입자가 직접 은행도 방문하고 제가 직접 대출상담사와도 연락해봤으나 확실한 금액이나 연장여부는 한달전에 알 수있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출이 나오는 금액을 보고 결정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빈칸으로 둔 상태로 서로 싸인과 도장을 한 계약서를 등기로 주고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세입자가 방문했는데 은행에서 전상상에 오류로 9월 말에 다시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좀 황당해서 일단 알겠다고 문자로 답변하고 오후 즘에 통화를 했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셔서
"그건 말도 안된다!"
"대출 심사 최소 기간이 있는데
문제 생기면 저도 문제지만
사장님도 문제라고
내일이라도 다시 가보시라."
라고 한 상태입니다…
일단 다행히 알겠다고
내일 사모님이랑 가겠다고 하셨고
그래도 불안해서 사모님한테 따로
연락해서 은행가셔서 담당자분이랑
통화를 연결시켜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대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물론 특약에 일반대출로 전환한다는 문구도
쓰긴 했지만
이 재계약을 앞으로 잘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라리 1달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전세를 새로 구하는 방향을 알아보면서 잔금대출도 함께 준비를 해야할까요?
우선 내일까지는 기다려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데 부동산을 끼고 하지 않으려던 제 안일한 선택이 이런 사태를 만든거 같기도 하고 많이 후회되면서 걱정이 됩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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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용담아몬드님! 그 동안 세입자분과 의사소통 하시면서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협의했으나 전세 대출 관련해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하다보니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다소 급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라면 지나간 일들은 아쉽지만 뒤로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재 임차인분께서 내일도 은행에 방문하시겠다고 하셨고, 은행의 오피셜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a. 전세 대출 연장 가능시 -> b. 전세 대출 연장 가능하나 대출 금액 축소시 -> c. 전세 대출 연장 불가능시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a. 전세 대출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 그대로 재계약 진행 하면 될 것 같습니다. b. 전세 대출 연장 가능하나 대출 금액 축소시 -> 임차인이 대출금 축소된 규모만큼 현금으로 또는 일반 대출을 통해 지불 가능하다면 전세 보증금 낮추지 않고 재계약 진행 -> 축소된 금액만큼 지불 불가능 하다면 1달여 기간 동안 전세 매물로 내놓고, 부동산 방문 협조까지 확답받은 뒤 신규 임차인 전세 맞추기. (다만, 시간도 촉박할 뿐더러 보유하신 매물 지역의 전세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축소된 금액만큼 지불 불가능 하다면 대출이 나오는 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으로 전세 재계약 c-1. 전세 대출 연장 불가능시 -> 1달여 기간 동안 전세 매물로 내놓고, 부동산 방문 협조까지 확답받은 뒤 신규 임차인 전세 맞추기. c-2. 전세 매물을 내놓았으나 만기일까지 전세가 빠지지 않는다면 -> 전세입자 보증금 돌려주어 내보낸 뒤 계속해서 전세 세입자 구하기. 위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별로 대응방안을 생각하시고, 실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니 많이 답답하시고 초조하실 것 같아요. ㅜ 하지만, 현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집주인의 의무는 계약 만기일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재계약하느냐 또는 신규 임차인과 재계약하느냐 큰틀에서 생각을 정리하신 뒤 대응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감정적이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하시며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행동들에 집중해서 꼭 전세 문제 해결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몬드님 안녕하세요~ 벌써 일이 잘 해결되신 것 같지만..! 저도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ㅎㅎ 우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라면 최대한 세입자와 재계약을 이어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방인 만큼 갱신계약을 이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2년뒤 공실로 만들면서 매도에 유리하고, 또한 지금 한달남은 시점에 전세를 구하는 것은 잔금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해결되었지만 만약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1. 계약금 일부지급 및 갱신권 계약서쓰고, 잔금을 한달 뒤로 만들기 2. 협의하여 잔금일을 한달 미루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대응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문서화 or 계약서 작성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ㅎㅎ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